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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씨가 <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 강용석 전 의원에게 공개질의서를 띄웠다.
김기백 대표는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아들인 박주신의 병역논란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최근 박원순 후보는 김기백 대표를 상대로 법원에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 4월22일 서울지방법원(민사51부)은 ‘김씨에게 박주신이 병역과 관련해 신체검사 당시 타인의 의료기록을 제출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및 트위터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유포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의 배경으로 ‘세브란스 병원의 소견’, ‘의혹을 제기했던 국회의원인 강용석 의원의 소견 수용’, ‘2013년 5월28일 박주신의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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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백 대표는 이와 관련해 “조만간 박원순을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가 인용한 강용석 전 의원의 병원 소견 수용에 대해선 “그가 현재도 입장에 변화가 없는지 궁금하다. 서면을 통해 입장을 들으려했으나 아직 회신이 없다”며 아쉬워 했다.
그는 “박주신의 병역문제를 강용석 전 의원을 통해 알게 됐고, 시간이 지날수록 의혹이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하게 됐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기백 대표는 “강용석 전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제기한 문제인데도 박주신의 신촌세브란스병원 MRI 촬영에 입회하지 않은 이유가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당시 강용석 의원은 병무청 감사에서 (2012년) 2월15일까지 확인 재검을 실시하는 조건으로 시한부 양해를 했고 병무청은 박주신의 어머니를 불러 외부 MRI와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하라고 권유했다. 강용석 의원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왜 묵인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용석 전 의원의 부실한 대처가 또 다른 논란을 부른 단초가 됐다는 주장이다.
김기백 대표는 강용석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서울시장 아들의 병역 의혹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한 현재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자 한다”고 밝히며 "선거와 상관없이 박주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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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영상의학 권위자 "연대 MRI는 박주신 아니다!"
[양승오-황성혁] "박주신 오른쪽 골반뼈에 골절된 뼈조각! 왜?"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54295
다음은 김기백 대표가 강용석 전 의원에게 보내는 공개질의서 전문이다.
먼저 너무도 충격적인 세월호 대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참담한 비탄에 빠져있는 와중임에도, 부득이 이러한 공개질의서를 보내게 된 것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반드시 답변하셔야 할 핵심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는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당일 새벽에 박주신이 서울근교의 ‘명지병원’이라는 곳에서 MRI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2. 귀하가 사전에 혹은 적어도 실시간으로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가도 의문이지만, 박주신이 도대체 왜 신검촬영을 굳이 예행연습(?)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나요?
3.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신촌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위 공개신검 당시에, 박주신의 아버지인 박원순이 서울시공무원들을 무려 12명 이상이나 (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 동원, 문제의 MRI 촬영실 주변을 철저히 통제하는, 마치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군사작전처럼 전격적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연합뉴스 기자의 표현이기도 함) 일을 벌인 것을 알고 있나요?
4. 일찍이 듣도 보도 못한 전대미문의 (명백하고도 어마어마한 직권남용죄에 해당) 초특급 월권행위를 감행했다는 사실을, 귀하가 의원직을 즉각 사퇴해버린 재작년 2월22일 바로 그날, 사전에 혹은 실시간으로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나요? (설사 대영제국의 황태자라 할지라도 신검 촬영 한 번 하러가는데 변호사가 따라가는 것도 부족해서 12명 이상의 몸종들이 시종하는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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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박주신이 하필 세브란스병원에서 소위 “공개신검을 하겠노라”고 선언한 사실을 귀하는 정확히 어느 시점(그 전날 몇 시쯤 혹은 당일 날 몇 시간 전에 통보받거나) 알게 되었고, 동의를 해주게 되었나요?
6. 누가 봐도 대단히 수상한 행적과 문제점 이전에, 본질적 문제는 원리원칙대로 100% 투명한 공개 재신검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박주신의 아버지인 박원순이 일방적-기습적으로 지정하는 병원이 아니라...)
7. 정치 생명까지 걸겠다고 공언했던 강용석 변호사 귀하 측도 당연히 참관하는 가운데 제3의 국공립 병원에서 과거 이회창씨 아들 방식 그대로 100% 투명한 공개신검을 했어야 마땅한 일이었고, 그렇게만 했더라면!
8. 그날 이후에는 그 누구도 감히, 의문을 제기하거나 딴죽을 거는 사람들이 있을 수 없었고, 그렇게만 했더라면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귀하는 어떤 입장인가요?
9. 귀하가 미처 그렇게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 귀하가 (그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 청부살인 범죄자인 ‘영남제분 사모님’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기도 한 세브란스병원) 재작년 2월22일 너무도 경솔하게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버리지 말고, 보다 신중하게, 단 몇 일간만 이라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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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그날 이후 지금 이 시각까지 무려 2년여 동안이나 문제가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사상초유의 엄청난 의혹사건으로 밑도 끝도 없이 무한대로 확대되는 일은 막을 수 있었다는 주장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분명히 듣고자 합니다.
11.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의 소위 공개신검 결과발표 즉시, 귀하가 너무도 빨리 국회의원직을 사퇴해버린 재작년 2월22일 직후부터 부산의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여러 명의 관계 전문가와 현직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들이 ‘세브란스병원에서의 공개신검 역시 교묘한 트릭이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12. 귀하를 열렬히 지지하던 ‘강용석 팬카페’ 회원들이 다른 누구보다 앞장서서 ‘박주신 대리신검설=또 한 번의 야바위 신검설’을 제기해왔고, 귀하에게까지 크나큰 실망을 넘어 갖가지 의심과 커넥션설까지 유포해왔다는 사실도 당사자인 귀하가 잘 알고 계시지요?
13. 뿐만 아니라 귀하가 어렵사리 쟁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직을 너무도 쉽사리 포기해버린 직후에 박원순은 “강용석 의원이 미친 줄 알았다”느니 “강용석은 참 고마운 사람”이라고 조롱하고, 심지어는 “한국 의사면허제도에 문제가 있다”면서 당시 한석주 교수를 비롯한 대한민국 의사 전체를 싸잡아 모독한 사실도 잘 알고 계시지요?
14. 요컨대 바로 그날 새벽에 박주신이 예행연습(?) 촬영까지 했고, 특히 세브란스병원 현장에 박주신의 아비 박원순이 서울시공무원들을 무려 12명씩이나 동원(출장비까지 지급하면서) 문제의 MRI 촬영실 주변 곳곳을 철저히 통제했었다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더라면!
15. 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그날의 소위 공개신검결과에 대하여 그토록 쉽사리 실시간으로 수긍하거나 승복했을 리도 없고, 따라서 막중한 국회의원직을 그토록 간단하게 내던져 버렸을 리가 없지 않느냐는 의문제기에 대해 귀하는 진솔하게 해명내지 답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16. 이상 조목조목 낱낱이 적시한대로, 재작년 2월22일 당일 하루의 행적만으로도 실로 말도 안 되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강용석 변호사! 귀하는 지금도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의 박주신의 소위 공개신검 결과를, 재작년 2월 22일 당시와 똑같이 수긍하거나 신뢰하고 있는지에 대해 분명히 대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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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변호사! 귀하가 유념하셔야 할 몇 가지 사항
1. 귀하가 혹여 지금도, 재작년 2월22일 신촌세브란스 병원에서의 박주신의 신검결과를 신뢰하고 승복한다면 그 핵심적 근거와 이유는 무엇입니까?2. 재작년 2월22일 당시와는 정반대이거나 상당히 다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면, 그 역시 언제? 무슨 일이? 어떤 계기로 입장이 달라졌는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귀하의 답변이 어느 쪽이든.
3.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도록, 귀하는 가급적 발신자의 질문형식과 취지를 존중하시되 귀하가 편리한 서술방식대로 누가 보아도 앞뒤 조리에 맞고 설득력이 있도록 답변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4. 이 공개질의서에 대하여 귀하는 발신일로부터 늦어도 1주일 내에 귀하가 편리한 임의의 방식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5. 귀하가 보내온 답변은 그것이 여하한 내용이든, 한 자 한 획도 가감 없이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물론, 오늘의 이 공개질의서와 함께 법정에도 제출될 것입니다.
6. 귀하의 답변여부나 내용과는 별개로 나는 조만간 박원순을 상대로 제소명령 신청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양승오 박사를 비롯한 수많은 현직의사들과 시민들이 참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수많은 합리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7. 검찰의 명백한 편파적 얼치기 수사에 의한 불기소 및 각하 처분에 대해. 최소한의 비판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인용할 바에는, 검찰과는 별개로 법원과 사법부가 왜 굳이 따로 존재해야 하는 것인지를 철저히 따져 물을 것입니다.
8. 끝으로 그럴 리는 없다고 믿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고 믿는 이유는 강용석 변호사 귀하야 말로 어쩌면 누군가가 꼭 한 번은, 이렇게 공명정대한 방식으로 물어주기를 바라고 있었을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직관적 예감 때문)
9. 이토록 중차대한 공개질문을 끝내 외면·묵살하거나, 그냥 더 이상 개입하기 싫다는 이유 정도만으로 마지못해 무성의하게 형식적 답변을 해올 경우, 나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귀하를 상대로 물심양면으로 사회적-도의적(정치적 책임까지도!) 책임을 엄중히 추궁하는 절차를 밟게 될 것임을 분명히 공언-통보해 두고자 합니다.
단기 4347(서기 2014)년 5월 8일
위 공개질의서 발신자
인터넷 민족신문 대표: 김기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