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3년 7월 파나마 정부가 적발했을 당시 청천강 호에 실려있던 미사일 부품. 이 무기들은 쿠바로 갈 예정이었다. [사진: 당시 보도화면 캡쳐]
    ▲ 2013년 7월 파나마 정부가 적발했을 당시 청천강 호에 실려있던 미사일 부품. 이 무기들은 쿠바로 갈 예정이었다. [사진: 당시 보도화면 캡쳐]

    2013년 7월 불법무기를 쿠바 등으로 수출하려다 적발돼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 호가
    9개월 만에 북한으로 출항했다고 AFP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외신들은 파나마 운하 책임자, 청천강 호 선원들의 변호사들도
    청천강 호가 지난 3일 오전, 설탕 1만 200톤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
    북한으로 향한 사실을 확인해줬다고 한다. 

    청천강 호는 2013 7월
    지대공 미사일, MIG-21 전투기 부품 등 불법무기를 숨긴 채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파나마 정부에 적발돼 억류됐다.

    당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은
    청천강 호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결론내려,
    이들의 처리 문제에 세계가 주목하기도 했다.

    이후 청천강 호와 선원 32명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69만 달러의 벌금을 낼 때까지 억류돼 있었다.

    김정은 정권이 벌금을 낸 뒤
    선장과 정치적 임무를 가진 선원 2명은 파나마에 남아 재판을 기다리고 있고,
    나머지 선원과 청천강 호는 쿠바에서 선박 정비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