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방심위, JTBC '뉴스9' 제재할 경우 '표적 심의'로 간주" 엄포'협박공문' 발송 사실 보도되자, "공문 유출 고발" 검토..전형적 물타기
  •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   ⓒ 연합뉴스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 ⓒ 연합뉴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실상 "JTBC '뉴스9'에 대한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협박성 공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미디어워치는 지난달 30일 "새민련 최민희, '방심위 협박' 공문 논란"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새민련 최민희 의원이 2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만약 JTBC 뉴스9을 제재한다면 우리는 이를 JTBC에 대한 정치심의이자, 표적심의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미디어워치가 입수한 공문에 따르면 최민희 의원은 "일부 방송소위 위원께서 '(JTBC 뉴스9가)검증이 안 된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해서 희생자 가족이나 많은 국민이 다이빙벨을 채택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여론을 악화시키고 구조작업의 혼란만 부추겼다'고 비판했지만, 다이빙벨이 실제로 사고 현장에 투입됐기에, 방심위가 더 이상 JTBC를 심의할 명분이 없어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민희 의원은 방심위 내부에서 JTBC '뉴스9' 보도에 대한 '심의 여부'가 논의 중인 사실을 입수하고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공문을 보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21일 열린 방심위 소위에선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를 내보낸 MBN 보도와, 이종인의 다이빙벨 주장을 가감 없이 방송한 JTBC 뉴스9 등 총 4건의 방송 보도가 심의 안건으로 채택된 것으로 알려졌다.

  • ▲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비례대표)   ⓒ 연합뉴스

    "누가 유출했어?" 기밀 누설자 밝히겠다 큰소리

    아직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안건에 대해 ('의원발 공문'을 보내)"표적 심의"라며 압력을 행사한 최 의원은 사과는 커녕 "공문 유출 경위를 따져 묻겠다"는 적반하장격 태도를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2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공문 외부 유출에 대해 수사 의뢰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심의위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질 수 있다"고 큰소리쳤다.

    '심의위원, 사무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7조 2항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형법 127조를 근거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외협력팀, 유료방송심의1팀, 3인의 상임위원에 대해 '외부 공문 유출 수사' 의뢰를 검토 중입니다.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출신의 최민희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바 있으며, 지난 2012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

    이종인, JTBC 방송 출연 '다이빙벨 효능' 과시

    손석희 앵커가 진행하는 JTBC 뉴스9는 지난달 18일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를 출연시켜 일반인들은 잘 모르는 잠수 장비 '다이빙벨'의 효능(?)을 알리도록 멍석을 깔았다.

    이종인 : 일명 '물 속 엘리베이터'로 불리는 다이빙벨은 2000년에 제작됐는데요. 유속에 상관없이 20시간 정도 연속 작업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수평 이동을 하면 어떤 조류의 영향도 거의 안 받아요.

    손석희 : 그러면 당장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이종인 : 당장 다이빙벨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문가라고 무조건 시켜달라고 할 수는 없죠. 구조 작업 체계에는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있는 만큼 민간인이 끼어들어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JTBC '뉴스9'는 이튿날에도 '다이빙벨'을 다시 한 번 언급하며 의도적으로 이종인 대표를 부각시키려는 모습을 보였다.

    다이빙벨 투입 여부에 대해 19일 정부가 "사고 지점은 유속이 빨라서 투입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자 '뉴스9'는 "다이빙벨은 유속에 상관없이 작업할 수 있다고 했다"면서 이종인 대표의 의견을 재차 강조한 것.

    정부의 '불허' 방침에도 불구, 이종인 대표는 21일 자신의 다이빙벨을 사고 해역으로 가져오며 무력시위를 벌였다. JTBC 연출, 이종인 주연의 '다이빙벨 띄우기'는 마침내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선미 중간 부분을 수색해도 좋다'는 해경 측 허가를 이끌어냈다.

    그러나 다이빙벨의 실체는 이 대표의 말과는 달랐다. 유속에 심하게 요동쳤고, 정조시간에 맞춰 '제한 투입'되는 한계성마저 드러냈다. 심지어 빠른 유속 때문에 줄이 배배 꼬여 끊어지는 황당한 장면까지 연출했다.

  • ▲ 바지선 위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인터뷰 중인 이종인 대표.  ⓒ 뉴데일리
    ▲ 바지선 위에서 울며겨자먹기로 인터뷰 중인 이종인 대표. ⓒ 뉴데일리


    실제 구조보다 다이빙벨 홍보에 주력?

    "20시간 연속 잠수가 가능하다"던 이종인 대표는 지난달 30일 오후와 1일 새벽 다이빙벨을 '잠시' 담갔다 빼는 '성능 시험'을 마친 뒤 바지선을 풀고 팽목항으로 내뺐다.

    팽목항에서 취재진의 집요한 요구에 '떠밀려' 인터뷰에 응한 이 대표는 "20시간 잠수는 불가능하다"며 자신의 발언을 180도 뒤집는 모습을 보였다.

    20시간 그 수심에서 사람이 들어가면 어떤 초인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20시간이라는 건 한 조가 1시간 또는 1시간 반씩(연속적으로 한다는 거죠).


    이 대표는 다이빙벨 투입을 고집했던 이유 중 하나로 '사업적 목적'이 있었음을 털어놓기도 했다.

    솔직히 사업하는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기술을) 입증하고 입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실종자 가족들은 "다이빙벨 문제로 수색이 늦어져 구조 체계에 혼선을 가중시켰다"며 조만간 이 대표를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 미디어워치 제공 / 연합뉴스 / 뉴데일리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