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편가르기-이념갈등 조장한다면 출마자격 없어...실패와 총체적 난국을 빚어낸 교육감 출신”
  • ▲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12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지사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무상버스] 공약을 내세우며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새누리당이 “실패한 교육감 출신 후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김상곤 전 교육감은 12일 낮 국회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교육감 시절 단 한 명의 학생도 낙오하지 않는 교육을 꿈꾸었듯이
    단 한 명의 도민도 외면하지 않는 [더불어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특히 복지정책을 강조하며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해 무상 대중교통(무상버스)의 첫걸음을 떼고,
    책임의료체계를 구축해 치매 등으로 고통 받는 어르신을 단 한 명도 외면하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전 교육감은
    “혁신발전소 설립으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근로조건 개선과 생활임금조례 등을 추진하겠다”며 “동북아 평화와 축복을 위해 개성공단과 경기도 북부를 통일 산업벨트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교육감 3선 도전이냐 도지사 출마냐를 저울질하며
    갈지자(之) 행보를 거듭하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
    결국 도지사 출마를 선언했다”고 밝혔다.

    함진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전 교육감의 경기도는 지난 5년간 학력 수준 저하와 사교육비 증가라는
    암울한 결과를 남겨 김 전 교육감의 혁신교육은 실패이자 총체적 난국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 전 교육감이 추진했던 무상급식제도에 대해
    “무리한 무상급식 확대로 예산이 부족해 다른 곳에 투자가 이뤄지지 못했고,
    어려운 교육환경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함 대변인은 또  
    “혁신학교에 무리한 예산을 지원해 일반학교 학생들에 상대적 박탈감을 불러일으켰고,
    부실한 운영이 이뤄졌다”며 “학생인권조례를 무리하게 밀어붙이다 학생과 교사간 불신과 교권침해를 키운 장본인이 김 전 교육감”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김 전 교육감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 거부 관련
    “박정희 전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존경할 만한 사안이 없는 인물로 참배 거부를 결정했다”며
    “나중에 도지사가 되면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함진규 대변인은 “도민들에게 편향된 이념을 강요하고, 경기도를 편가르기 싸움터,
    이념갈등의 놀이터로 만들 생각이라면 김 전 교육감은 출마 자격이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 6.4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이종현 기자
    ▲ 6.4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영선 전 의원.ⓒ이종현 기자

    이미 출마선언을 한 새누리당의 김영선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상곤 전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선 예비후보는
    “김상곤 교육감 측 변호인이 주장하는 김 교육감의 당시 ‘부득이한 사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해당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공직선거법상 이번 지방 선거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영선 예비후보는
    “김상곤 교육감은 사임통지를 한 3월 4일까지 수십일 동안 경기도지사 출마와 경기도교육감 출마 선택을 놓고, 또 민주당과 안철수 새정치연합 선택을 놓고 갈팡질팡·오락가락 저울질을 하다가 3월 2일 신당 창당을 한다고 전격 발표되자 부랴부랴 3월 3일 경기도교육감 사임을 결심하고 3월 4일   사임통지와 사임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다”며, “그 ‘부득이한 진짜  사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의문을 표했다.

    또 김 예비후보는
    “오직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도지사와 교육감,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라는 4가지 선택지를 놓고 온갖 정치적 계산과 고민을 거듭하다가 ‘사임일 10일전 사임통지와 6.4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시한 3월 6일’이라는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적으로 출마자격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거듭 강조했다.

    [뉴데일리 한민철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