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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Counter-Terror).
이 이름을 쓰는 정부조직은 왠지 살벌하고 기계처럼 움직일 것 같다.
하지만 국내 [대테러 기관]은 그렇지가 않은 듯하다.
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객] 테러에는 별 관심도 없다고 한다.시나이 반도 테러 이후 부산한 외교부, 조용한 국정원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테러가 발생한 뒤
외교부와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부산하게 움직였다.
정부의 최우선 임무 중 하나인 [재외국민 보호] 문제였기 때문이다.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내부적으로는 현지 대사관에 파견나간 국정원 직원이 발 빠르게 움직였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조용했다.언론 등은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폭탄 테러를 저지른 용의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했다.
곧 유력한 용의자로 시나이 반도에서 활동하는 알 카에다 연계 조직
<안사르 바이트 알 마크니스(Ansar Bait al-Maqdis, أنصار بيت المقدس)>가 지목됐다. -
이에 국내 대테러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는 국정원 측에
이 단체에 대해 아는 정보가 있느냐고 물었다.
돌아온 답변은 [그런 건 잘 모르겠다].그럼 현재 무슨 활동을 펴고 있는지 묻자 돌아온 대답이다.
“해외에서 일어난 테러 등 재외국민보호 부분은
[법적]으로 외교부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국정원)는 관여할 수 없다.”
국내 대테러 활동의 [선봉]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대답이라고는 믿기 어려웠다.한편 외교부에서는 인원도, 예산도 가장 작다는 [재외국민보호과]에서는
이 사건을 맡아 밤낮없이 뛰어다니고 있었다.
[재외국민보호과] 뿐만 아니라 이집트와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영사들은
현장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외교부 긴급대응팀은 18일 오후 늦게 테러 사건 현장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한다.이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실망스러웠다.
국민들이 영화 <베를린>에서 봤던,
<박근혜> 정부 이후 <남재준> 원장이 취임한 뒤 [전사가 되겠다]던
그 국정원은 어디로 간 걸까?
[안드로메다]로 간 걸까, 아니면 정은이 목 따러 간 걸까? -
국내 대테러 조직, 머릿속까지 근육으로 가득 찼다?!
사실 국민들이 언론 등을 통해 보는 국내 대테러 기관들은
대부분 군과 경찰 소속의 [대테러 부대]다.육군 특전사령부 예하의 707특수임무대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성공리에 마친 해군 특수전 여단 내 대테러 제대,
경찰청 소속의 868특공대와 각 지방경찰청마다 있는 경찰 특공대,
해양경찰청의 특공대,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35특공대 등
다양한 [대테러 부대]들이 있다.국민 대부분은 이들 [대테러 부대]가 국제 행사나 대형 축제 등에서
[대테러 훈련]을 하며 보여주는 [묘기]만 봐 왔다.하지만 [대테러 부대]는
실제 대테러 작전과 테러 대응 정책에서 손과 발 역할을 맡는 [근육]이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테러 작전을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는 누구일까? -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테러 관련 법률이 없다.
대신 1982년 1월 21일 대통령령으로 정한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법률을 대신하고 있다.이 지침 제2장 1절 5조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테러대책회의]가 있다.
이곳 의장은 [국무총리]다.[테러대책회의]에는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장관과
국정원장, 국무총리 실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청와대 경호처장, 외교안보수석, 관세청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참가한다.이 [테러대책회의]는
국가 차원의 [대테러 전략]을 논하고 정하는 곳이고,
여기서 결정된 바에 따라 실행을 하고 대테러 활동을 관리 감독하는 곳이
바로 [테러정보통합센터(Terror Information Integration Center, TIIC)]다.이 [테러정보통합센터]는 실질적으로 국정원 산하에 있다.
지침 2장 3절 11조에 따르면
[테러정보통합센터]의 책임자 임명, 인원 및 구성 등에 대한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국가주요행사에 대한 [테러 예방활동]도 감독한다.그렇다면 국정원과 [테러정보통합센터]가
국가 대테러 활동에서 [사실상 두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침을 살펴보면 여기는 [두뇌]가 아니라 [눈]과 [귀], [입] 정도 역할만 한다. -
지침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대테러 기관] 중 [두뇌] 역할을 할 만한 곳은 없고,
[근육]과 감각기관, 그리고 소화기관
(테러 대응을 이유로 책임소재 분리와 권한 강화가 필요한 정부 부처들)만
잔뜩 들어 있음을 알 수 있다.군사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방부가,
해외에서의 테러는 외교부가,
국내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안전행정부가,
산업기반 시설에 대한 테러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교통시설에 대한 테러는 국토해양부가 맡도록 돼 있다.즉 테러조직의 시각에 서서 테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게 아니라
[테러가 발생한 뒤]를 가정해
부처 간의 [충돌]이 적도록 지침을 만들어 놓았다는 말이다.[지침]이 이런 탓에 정부 부처들은 우리 국민들의 보호를 목표로 해서
[대테러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처의 관할 분야에 따라 움직일 뿐이다.
이런 모습을 대테러 활동에 대해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의 대테러 조직은 [머릿속까지 근육으로 꽉 찬] 모습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더 큰 문제: 한국 대테러 활동은 국내로 한정?!
사실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는 더 큰 문제가 숨어 있다.
해외에서 우리 국민들이 테러를 당했거나 테러를 당할 위험이 있을 때
제대로 [예방 조치]를 하기 어렵다는 점이다.해외여행객이나 재외 국민들에게
[테러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는 외교부에 있다.
하지만 외교부는 [1급지]로 불리는 북미 지역이나 유럽, 일본 등으로 가려는,
[일부 이기적인 외교관]들 때문에
테러 위험이 있는 [4급지]나 [오지] 등에서는 늘 인력과 예산이 부족하다. -
실제 2007년 <마부노 호 피랍 사건> 당시
남아공에서 출발한 원양어선 2척이 소말리아 인근 해역에서 피랍됐을 때
해당 사건을 맡은 담당영사는 駐케냐 대사관 소속이었다.
이곳 대사관에서 인근 3개국에서 일어나는 사건까지 맡는다고 했다.
이곳에 파견돼 있는 국정원 요원도 마찬가지였다.같은 해 우리 사회를 들끓게 했던 <샘물교회 선교단 피랍 사건> 때도
현지 외교관 수는 모두 합쳐 ○명에 불과했다.
이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정통한 국정원 요원은 단 1명으로
인근 파키스탄까지 관할 지역이었다.게다가 외교부는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 아니다.
재외국민보호를 맡은 현지 공관 영사가
테러조직의 활동을 어떻게 파악하고, 무슨 협상을 하겠는가?7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런 상황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 16일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일어난 [진천중앙교회 성지순례객 테러] 당시
이집트 주재 대사관 영사에다 이스라엘 주재 대사관 영사까지 [출동]한 이유도
실은 이 지역이 [외교관 기피 국가]라 인력이 부족해서라는 해석이 많다.경제규모가 1조 달러를 넘는 나라의 대테러 정책, 왜 이 따위일까?
국정원 측에서는 [국가대테러활동지침]이 1982년에 나온 탓을 한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지침이 나올 당시는 냉전이 한창일 때라 우리가 아는 테러 조직보다는
북한에 의한 [테러]가 더 우려될 때였다.
따라서 [대테러 활동]은 국내 위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
그러나 지금은 2014년이다.
32년 전의 [대통령령]에 기대 지금의 테러 위협에 맞선다는 게 말이 안 된다.
국정원은 이를 내세워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요구하고 있다.국정원, 언제까지 법 핑계만 댈 건가?
하지만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정]을 요구하기 전에 먼저 자기반성을 해야 한다.90년대 말 국정원 내부에 [대테러 부서]를 만들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기밀]이라고 하니 밝히지 않겠다.
하지만 이후 국정원이 주도하는 [대테러 활동]이라는 게 어땠는지는
앞서 설명한 재외국민 피랍 및 납치, 테러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다.국정원의 [대테러 활동]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가 낡았다고 해서,
활동근거의 [격]이 대통령령에 불과하다고 해서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거나, 대통령에게 제도 개선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직무유기] 아닌가.각종 학회나 공청회, 세미나 등에서
이스라엘 모사드와 같은 우수한 정보기관으로의 발전하겠다,
국정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외치면 뭐할 건가?자기나라 국민 하나도 못 지키면서,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요원들에게 충분한 [활동조건]도 제공하지 못하면서
<모사드> 운운하는 게 부끄럽지 않은가?[원장] 혼자 [전사]가 되면 뭘 하나?
다수의 [요원]들이 제도적,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공무원]으로 전락한 상황인데
수뇌부만 나서면 되나? [입]으로 [대테러 활동]하고, 재외국민 보호할 건가?최근 국정원의 [공식적 활동]도 웃긴다.
언론들이 [서울시 간첩사건]이라고 부르는,
[재북 화교 간첩의 공무원 위장취업 사건]에 대해서도
[언론 참고자료]를 뿌리며 애를 쓴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군 홍보부서를 떠올렸다.국정원 수뇌부가 기억해야 할 게 있다.
남북한 관계, 우리나라 상황을 생각할 때
국방부는 전쟁 때 나서는 조직이지만,
국정원은 [평시]가 곧 [전시(戰時)]인 조직이다.따라서 국방부가 평시에 자신들이 하는 일,
특히 대민지원이나 연합훈련 상황을 언론에 알리는 일은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국정원은 [아무 일이 없을 때] 전쟁을 하는 조직이므로
자신들의 활동을 되도록 알리지 않는 게 좋다.꼭 필요할 경우에는 [기록]을 남기지 말고 접촉 대상을 찾아 차근차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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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국내에 <알 카에다>와 <탈레반> 등이 이용하는
환치기 조직 <하왈라(Hawala)>가 대거 나타난 뒤
한국인을 노리는 테러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이럴 때 [국가 대테러 활동]의 눈과 귀, 입이 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와
그 감독조직인 국정원이 해외에서 테러가 일어났을 때
지금처럼 [외교부 일이니까]하고 손을 놓고 있어서야 되겠는가?국정원은 외교부와 재외공관에 요원 몇 명 보냈다고 [임무]를 다 한 게 아니다.
이번 이집트 시나이 반도 테러를 시작으로 해외첩보활동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CIA의 CTC(대테러 센터)를 별도로 분리해
<NCTC(국가대테러센터)>를 만든 것처럼 하는 건 바라지도 않는다.언제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줄지 모르는 국회의원들에게만 기댈 게 아니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해서 [국가 대테러 활동지침]부터 바꿔서 움직여야 할 때다.관련 부서들도 이제는 [궁지에 몰린 정보 파트] 그만 괴롭히고 본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