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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능력검정시험(22회)이
25일 오전 10시부터 각 고사장에서 일제히 치러졌다.성적 통지는
응시자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에서
성적 조회 및 성적 통지서에서 인증서를 출력할 수 있으며,
별도의 성적 통지서 및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는다.합격자 발표는 2월 11일 오전 10시다.국사편찬위원회는우리 역사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한국사 전반에 걸쳐 역사적 사고력을 평가하고자매년 4회 시험을 시행하고 있다.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활용 및 특전은 다음과 같다.-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