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15일 시작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보험료와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 등 12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한 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에 로그인해
    해당 자료를 확인하고 전자문서로 내려받거나 프린터로 출력해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를 운영,
    의료비 관련 소득공제 서비스를 강화했고
    영수증 발급기관 연락처도 별도로 제공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는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 반면,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축소됐다.

    대중교통비에 대한 신용카드 등 사용분에 대해 공제한도를 100만 원 추가함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가 최대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또한 무주택 서민근로자 지원을 위해
    월세 소득공제율도 40%에서 50%로 조정됐다.

    초·중·고교 방과후학교 교재구입비,
    취학전 아동을 위한 유치원·어린이집의 방과후 과정과 교재구입비,
    급식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배우자가 없고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싱글맘] 또는 [싱글대디]에게
    100만원씩 추가 공제를 해 준다.

    고소득자에 대한 과도한 소득공제를 배제하기 위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청약저축,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용카드 사용액 등
    8개 항목의 소득공제 종합 한도는 2,500만 원으로 제한된다.

    지정기부금은
    지난해 말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연말정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조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