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처음 개발하거나 
    혁신적으로 개선한 우수기술 등을 인증하는
    [농림식품 신기술 인증제]가 도입된다.

    이는 [농림수산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이
    13일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기술 인증 기준],
    [신기술 인증 공고 및 이의신청],
    [인증 받은 신기술의 사업화나 제품화를 촉진할 수 있는 자금 지원]
    등의 근거가 반영됐다.

    신기술 인증 기준은
    ▲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
    ▲ 상용화가 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 효과
    ▲제품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춘 기술 등이다.

    이와 함께 신기술의 사업화 또는 제품화를 지원하기 위해
    과학기술진흥기금,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에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농림식품분야는
    규모가 영세한 중소기업이 대부분이어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도 산업화추진에 한계가 있었으나,
    이번 법이 시행됨에 따라 사업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기술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인증제품에 대한 우선구매 및 
    자금지원확대 등의
    지원근거를 하위법령에 반영했다. 

    인증제도의 세부 운영계획도 곧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박순연 과학기술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