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석기>통합진보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법원의 구인장을 집행하는
    국정원에 강제 연행됐다.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89명 중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으로
    가결처리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