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에 집착하는 이유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

    이후 전쟁가능성은 높아진다

    김성만

        

  •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연내에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 변경을
    공식 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 등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을 받을 때
    무력을 행사해 공동방어에 나설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부정하는 평화헌법 제9조 제약에 의해
    유엔이 인정하고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권리]는 갖되 [행사]는 하지 못하게 돼 있다.

    일본 정부는 1981년
    “헌법 9조가 허용하는 자위권 행사는
    우리나라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국한해야 하는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넘어서고 있어 헌법상 인정이 안 된다”고
    유권 해석했다.
    아베 정권은 제9조를 포함한 헌법 개정을 정권 공약으로 내걸고
    2012년 연말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헌법 개정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당장 가능하지도 않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해석변경으로 전환하고 있다.
    올해 안에 일본의 중장기 방위정책을 규정한 [신(新 방위대강]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킨다는 방침이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성장관은
    2013년 8월 4일 [신 방위대강]에 집단적 자위권 관련 내용을 포함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리고 아베 총리가
    2013년 8월 8일
    이례적으로 외무성 인사를 법제국장관으로 기용한 것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방향으로 헌법해석을 바꾸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 긍정파]로 분류되는 고마쓰 이치로(小松一郞)는
    제1차 아베 내각(2006∼2007년)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설치한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이하 간담회) 업무를 관장했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2013년 8월 13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의하는 [간담회] 산하에 소위원회가 설치된다고 보도했다.
    이 소위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증,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논의를 가속화하게 된다고 닛케이는 소개했다.

    간담회는 제1차 아베 내각 때 고려했던
    [공해상에서의 미국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 요격,
    유엔 PKO 등에서 행동을 같이하는 타국 군대에 대한 경호,
    PKO 타국 군대의 후방 지원] 등 4가지 유형에 그치지 않고
    전면적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내용의 새 헌법해석을
    올 가을쯤 제안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는 예시적 사례로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베 총리도
    2006년과 달리
    이번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범위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베 총리가 지난 2월에 설치한 간담회의 회장대리인
    기타오카 신이치(北岡伸一) 고쿠사이(國際)대 학장은
    2013년 8월 4일 요미우리와의 인터뷰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유형에 제한을 두지 않고 전면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이 변경되면
    평화헌법의 요체인 9조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와타나베 오사무(渡邊治) 릿쿄대 명예교수는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은 7·21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손쉽게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자위권을 확보하겠다는 게 아베 총리의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서두는 이유?


    ① 센카쿠를 방어하기 위함이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이 과열되고 있다.
    그런데 일본 해군력은 중국의 1/2수준이다.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
    일본은 2007년에 일-미-호주 군사동맹을 체결했다.
    이후 매년 연합해상훈련을 하고 있다.
    도서 방어와 탈환작전도 한다.
    그래서 미국과 호주가 센카쿠 방어에 도움을 주고 있다.


    ② 한반도 안보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금년 3월~4월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날 뻔했다.
    미국이 전쟁억제력을 급파함에 따라 억제되었다.
    억제력은 ‘한미연합사작전계획’에 의한 증원전력이다.
    한미연합사가 2015년 12월에 해체된다.
    이후 전쟁가능성은 높아진다.
    일본은 자국민(미국인 포함) 철수를 위해 군사력을 투입해야 한다.


    ③ 중국이 해양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은 900km까지 [적극적 근해 방어전략]을 펴면서
    남지나해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
    2020년에 2,000km까지 확장계획이다.
    일본은 남지나해-동지나해로 이어진 해상교통로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
    그래서 아베총리가 지난 7월에 아세안 국가를 방문하여 영토분쟁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는 달리
    집단적 자위권 추진 움직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반응을 아끼고 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와 그것이 가져올 여파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일본으로부터 설명을 들어야 하고
    때가 되면 일본이 설명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정부의 이런 신중한 태도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문제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구도와 맞물려 있다는 점도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주일미군이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후방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상황에서
    한-미-일 3국간 안보문제에 대한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해석변경을 막을 수는 없다.
    그래서 정부는 우선 전쟁억제력 복원을 위해
    한미연합사 해체(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지난 6월에 미국 정부에 공식 제의했다.

    이렇게 해야 한미동맹이 강화되어
    일본 우경화와 군사대국화를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독도-이어도·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해
    미국-호주-일본-인도-싱가폴 연합해상훈련에 참가해야 한다. (konas.net)

    김성만 /예비역 해군중장(재향군인회 자문위원, 전 해군작전사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