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별 상세 법정주소 생겨…안전행정부, 내년 도로명주소 사업 전면시행

  • 복잡한 전통시장이나 상가·업무용 건물에도,
    층·호 등 법정주소가 생겨,
    택배·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진다.

    안전행정부는 올해부터 전통시장·상가·업무용 건물 등에,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받아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지난 2일 밝혔다.

    안전행정부는 전통시장 상세주소 제도 시행 첫 사례로,
    수원시 못골시장에서 상점마다 호수 등,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도로이름 주소 안내판 제막행사를 열었다.

    못골시장 내 상점 95곳 가운데 노점을 뺀 83곳이,
    호수를 표시한 안내판을 받았다.
    안내판에는 상호와 취급품목도 새겨졌다.

    뭇골시장 외에도,
    상가별 상세주소를 원하는 전통시장·상가·업무용 건물 임차인이나 소유자는,
    시·군·구에 신청하면, 층·호 등 상세주소를 받을 수 있다.

    "내년부터는 도로명 주소가 전면 사용되는 만큼,
    생활 속에서 도로명 주소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주기를 바란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