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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은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사회적 세력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러한 용어를 사용하려면 의혹 수준을 넘어서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한다"
"이 대표는 18대 국회의원과 19대 정당 대표를 지내는 등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거나 수사 받은 적도 없다.
이 대표가 주사파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따라서 이 대표가 [종북]이라고 단정 지은 기사는 진실이 아니고,
피고들이 [종북]이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 5월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4부,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뉴데일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
판결이유 중 일부.
사법부의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 마땅하다.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보수]에게,
[준법]은 그 어떤 가치보다도 상위에 있는 개념이다.즉, 법의 목적인 [법적 안정성]과 [준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법원의 판결은 언제나 존중받아야 한다.다만, 법관도 사람이기에,
심리가 미흡하거나 판단을 착오하거나, 법리를 오해하는 일이 종종 있다.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이 [3심제도]다.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이들은 항소심 법원에,
항소 결과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이들은 상고심 법원에 각각 상소를 할 수 있다. -
15일, <뉴데일리>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배호근) 심리로 진행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았다.이 사건의 원고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와 그 남편인 심재환 법무법인 정평 대표변호사다.
원고들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트위터 등을 통해 자신들을 [종북·주사파]로 매도했고,
이로 인해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변 대표의 트윗 글 등을 인용해,
기사나 칼럼을 쓴 언론사 및 기사들도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다.<뉴데일리>도 이 대표와 심 변호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당한 공동 피고 중 하나다.
재판부는 이 대표와 심 변호사를 [종북·주사파]로 단정 지은 변 대표와,
같은 취지의 논평을 낸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에게
각각 1,500만원과 800만원의 배상판결을 내렸다.객관적인 근거 없이 의혹만으로,
원고들을 종북(세력), 주사파로 단정 지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뉴데일리>에 대해서는,
변 대표와 이 의원의 발언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게재했고,
이를 통해 “원고들이 북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주사파임을 강하게 암시”했다고 판시했다.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당 대표를 역임한 점,
원고들이 변호사로 활동한 점,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적이 없다는 점을 볼 때,
원고들을 [종북]으로 단정 지은 기사는 사실이 아니고,
그렇게 믿는데 상당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판결 직후 피고 중 한사람인 변 대표는 1심 재판부에 제출한 서면을 공개했다.
변 대표는 서면을 통해 [종북]의 어원과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했다.지난해 총선을 전후해,
대다수의 언론이 통합진보당 주류파에에 대해 [종북세력]이란 표현을 쓴 사실도 환기시켰다.좌파 언론이 보수진영을 [극우세력], [수구세력]이라고 몰아세운 사실도 곁들였다.
보수진영이 이에 대해 소송을 냈을 때,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지켜보겠다는 뜻도 내비쳤다.나아가 그는, 이정희 대표가 있는 통합진보당이
미군철수-국가보안법 폐지-코리아연방제통일안을 주장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들의 노선 자체가 종북세력이라고 말했다.즉, 이 대표가 몸담고 있는 통진당이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종북세력이란 표현을 쓴 것이지,
이정희 대표 개인의 종북성 여부를 따진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변 대표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1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법원은 이 대표와 심변호사를 상대로 사용한 [종북]-[주사파]의 개념 정의보다는,
원고에게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타당한지를 핵심 쟁점으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종북]이나 [주사파]라는 표현을 쓰기 위해서는 뚜렷한 정황이 있어야 하는데,
이 대표가 국회의원과 정당 대표, 변호사로 활동한 점,
국보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는 점을 볼 때,
[종북]이나 [주사파]라는 주장을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
그런데 이날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이 판례를 통해 견지하고 있는 태도와 충돌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2002년 12월 24일 대법원이 선고한 <2000다14613 판결>이 좋은 예다.
당시 KBS 피디 남모씨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포괄적으로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이 사건은 피고가 발행하는 월간지를 통해,
원고가 연출한 <다큐멘터리극장>의 좌편향성을 지적하면서 시작됐다.원고는 피고의 기사가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부정확하고 그 내용을 과장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피고가 원고 자신을 [주사파]로 단정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를 명령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인정한 피고의 불법행위 부분을 상당부분 무죄취지로 파기했다.당시 대법원이 밝힌 무죄의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사 중 어떤 표현이,
[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에 관한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이에 대한 의혹이 있으면,
널리 문제제기가 허용되고 공개토론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반면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은 [위장가능성]이 있는데다가,
그 성질상 이를 정확히 증명해 낸다는 것은 극히 어렵다.이에 대한 의혹의 제기나 주장이 진실에 부합하는지,
혹은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따짐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경우와 같이 엄격한 입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구체적 정황의 제시]로 족하다.
좌와 우의 이념문제는,
국가의 운명과 국민 개개인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중차대한 쟁점이다.이 논쟁에는 필연적으로 [평가적 요소]가 수반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이에 관한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되어야 한다.상대방의 기본입장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면,
부분적인 오류나 다소의 과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섣불리 불법행위의 책임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피고의 기사 중에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 및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음은 사실이다.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절대적 수호를 이념으로 삼고 있는 보수우파의 입장에서,
그 가치 훼손을 염려해 이 사건 기사 전체의 취지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이념논쟁에 있어 언론의 자유 범위 내에 있다고 볼 것이다.위에서 본 정도의 허물을 들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다만 재판부는 원고에 대해 [주사파]란 단정적인 표현을 쓴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인정했다.KBS는 이승만을 사대주의자로 여운형을 민족주의자로 미화하는,
말도 되지 않는 저질의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내보냈다.
이것이 당시 이 프로를 연출했던 남00 PD의 자의적 해석이었다면,
[그는 분명히 주사파]이다.- 피고가 보도한 문제의 기사 중 일부.
프로듀서의 역사해석을 곧 주사파의 역사해석으로 단정하여,
그 프로듀서를 주사파로 지목한 부분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다.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 사건은 여러 면에서 이번 사건과 닮아 있다.[공적인 존재]인 특정인의 [정치적 이념]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는 점,
보수와 진보, 좌와 우의 [이념논쟁]이라는 점이 특히 그렇다.
[주사파]란 표현이 문제된 것도 마찬가지다.위 대법원 판례에 따른다면, 이정희 대표가 문제 삼은 변 대표의 글들,
[당선자 김재연이 경기동부에서 차세대 이정희로 키우는 아이돌이죠],
[종북 주사파의 조직 특성상 이정희에게는 판단할 권리조차 없을 겁니다] 등은,
비록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종북 주사파]란 표현 역시, 위 판례가 명예훼손으로 인정한 상황과는 다르다.
위 판례에 따르면,
당시 피고는 원고의 역사해석을 주사파의 역사왜곡으로 단정 짓는 논리적 비약을 범했다.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쓰인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은 위의 예처럼 단정적으로 쓰이지 않았다.
무엇보다 변 대표의 글과 발언에 터 잡은 <뉴데일리>의 기사들은
그의 글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거나, 충분한 사례를 열거한 뒤,
이에 대한 [평가]로서 문제의 표현을 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것을 [평가]나 [의견의 진술]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보더라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가 국가보안법 철폐-주한미군 철수-코리아 연방제 통일안을 내세웠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북한이 말하는 대남적화통일방안과 상당히 흡사하다.
위 판례가 밝힌 것처럼,
[종북 주사파]라는 의혹의 제기나 주장을 할 수 있는 [구체적 정황]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불 수 있다.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종북]과 [주사파]란 표현의 개점 정의 및 [법률적 성격]에 대한 논쟁도 뜨거워지고 있다.
법원은 변 대표에 대한 유죄판단의 근거 중 하나로,
원고들을 [주사파]로 표현한 점을 들고 있다.“원고들에 대해
단순히 종북성향이라는 [의견 또는 평가]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신념이나 사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강하게 인상 지우는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판결이유를 분석하면,
1심 재판부가 [종북]이란 표현을 이른바 [의견의 진술]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반면 [주사파]란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는 판단이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단순한 [의견의 진술]이나 [평가]는 위법성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사실의 적시] 없는 [의견의 진술]이나 [평가]만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변 대표가 올린 트위터 글 중,
1심 재판부가 [사실의 적시]로 판단한 [주사파]란 표현은 단 1회 등장할 뿐이다.
이마저도 이정희 대표를 직접 겨냥해 [주사파]란 단정적 표현을 쓴 것은 아니다.“종북-주사파의 특성상 이 대표는 (사퇴 여부를) 판단할 권리조차 없다”
“경기동부연합에서 이 대표로 버티고 가겠다고 결정했으면 그 길로 가는 것”변 대표가 올린 위 글은,
종북 주사파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만든 <경기동부연합>의 특성 상,
이 대표가 스스로 진퇴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즉, 위 글에서 [주사파]란 표현은 <경기동부연합>을 설명한 것이지,
이 대표를 지칭한 것이 아니다.따라서 [주사파]란 표현을 [구체적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표현이 원고를 지칭한 것이 아닌 이상,
이로 인해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심리 미진]이거나 [판단의 착오]에 해당한다.변 대표는,
1심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변 대표가 [종북]이란 표현을 써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식의 보도를 한 언론사들을 대상으로,
정정보도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뜻을 내비쳤다.1심 판결의 내용을 왜곡한,
진중권,
<나꼼수> 맴버 김용민,
표창원 등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법리적 측면의 당부당을 떠나서,
이정희 대표가 [이중적 잣대]로,
보수논객과 언론만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보수진영에 앞서 이 대표를 종북세력이라고 공격한 좌판진영 인사들에 대해선
일체 입을 다문 채, 어떤 법적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실제 이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 내 주류세력에 [종북]의 색깔을 먼저 입힌 것은 좌파진영이었다.
변 대표와 법정다툼까지 벌인 진중권 교수는 판결 이후,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다.
"변 대표, 감축 드립니다. 제 1,500만 원도 곧 받으러 갈게요.
아, 다른 명예훼손 건들은 따로 청구할게요“
그러나 진 교수는 지난해 총선 직후 불거진 통합진보당 분당 사태 당시,
이 대표를 비롯한 통진당 내 주류 인사들을 종북세력으로 비판했던 인물이다.진 교수는 지난해 5월 30일 <미디어오늘>과 가진 인터뷰에서
[종북]에 대한 뜻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명쾌한 답변을 내놨다.기자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종북]이란 단어를 쓰고 있다.
뜻이 애매한데 규정해 달라.
진 교수
애매하지 않다.
북한에서 내려온다는 명령을 따르는 것이다.
피차 다 알지 않나.
양심의 자유라고 하는데 무엇이 양심인지 알아야 같이 싸울 수도 있다.심지어 진 교수는 이 대표가 통진당 부정선거 사태 뒤 열린 당대회에서,
싸이의 말춤을 따라 한 것을 두고 신랄한 비난을 쏟아냈다.이 대표에게 [언닌 평양스타일]이란 원색적인 표현까지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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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한때 지지했던 유권자들 생각해서라도 이제 추태는 그만 부렸으면 합니다.무릎 꿇고 사과하고 눈물 흘리며 반성해도 션찮을 판에,
“언닌, 평양스타일”,
신나게 말춤이나 추고 있으니.
정신병동 보는 거 같아요
이 대표와 통진당 내 주류인사를 [종북]으로 규정하거나 비판한 사람은,
진 교수만이 아니다.
조승수-노회찬 전 의원과 심상정 의원도 이 대표와 통진당 주류를 [종북]으로 공격해왔다.1심 재판부의 판결을 기준으로 한다면, 이들만큼 확실하게 이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도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는 자신을 종북으로 공격한 같은 좌파진영 인사들의 명예훼손은 전혀 문제를 삼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종북 주사파]라는 표현으로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는 이 대표의 [청구이유]는 납득할 수가 없다.<뉴데일리>는 판결 직후, 항소를 제기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뉴데일리>는 보수를 대변하는 정론지를 지향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꾼]이란 표제는
<뉴데일리>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이 대표가 문제삼은 <뉴데일리>의 이 사건 기사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남은 재판을 통해 1심 판결의 법리적 문제와 사실관계에서 드러난 모순이
명확하게 밝혀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