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화(?)의 덫에 걸린 종교인들

    ‘평화’는 좋은 것이나 ‘평화주의’는 나쁜 것이다.

    金成昱    
  •        1.
      ‘평화’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평화주의’는 나쁜 것이다. 평화가 절대적(絶對的) 가치가 돼 버리면 더 소중한 가치가 소위 ‘평화’를 위해서 희생될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서 김정은 집단의 노예가 될 수 있는가?
     
      한국의 많은 종교인들 가운데 소위 ‘평화’가 우상(偶像)이 돼버린 이들이 많다. 평화 아래 모든 소중한 가치가 함몰된 경우다. 한국 개신교 상황도 녹녹치 않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거악(巨惡)에 침묵해 버린다. 성경이 지켜야 할 고상한 가치들도 버려진다.
     
      2.
      흥미로운 글 하나를 소개한다.
    2008년 11월21일 북한선교를 담당하는 많은 이들이 참가해 발표한 성명이다.
    ‘이명박 정부의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 성공을 기원하는 기독인 서명자 일동’으로 돼 있는 이 성명은 한국 종교계를 짓누르는 ‘평화주의’의 실상을 그대로 보여준다.

    평화라는 이름으로 북한동포의 자유는 물론 남한국민의 자유도 방기(放棄)된다.
    이 성명은 개신교 단체인 ‘평화한국’ ‘성서한국’ ‘부흥한국’ ‘기독청년아카데미’ ‘C.C.C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관계자를 비롯해 개신교매체인 ‘뉴스앤조이’ ‘복음과상황’ 및 ‘NCCK’ ‘평화재향군인회’‘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6.15남측위원회’와 ‘한기총’ ‘한기총 통일선교대학’ 등 다양한 성향의 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돼 있다.
     
      3.
      성명의 요지는 북한정권이 ‘통일의 파트너’라는 것을 전제한 뒤 “대한민국 정부와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평화 사상에 입각하여 진정한 상생과 공영의 대북정책을 펼칠 것”을 주문한다.
     
      북한정권을 ‘통일의 파트너’로 보는 것은 헌법의 정신과 정면에서 배치된다.
    헌법 제3조와 제4조가 말하는 통일의 원칙은 북한정권은 ‘통일의 파트너’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헌법이 명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은 북한이 자유화·민주화된 후 평화적으로 남북이 통일된 미래를 말한다. 즉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는 교체돼야 한다(Regime Change)는 것이 대전제다. 그러나 한국의 소위 평화주의자들은 북한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와 협상해 통일해야 하며 이것이 평화통일이라고 강변한다.
     
      이 성명도 마찬가지다. 북한정권이 ‘통일의 파트너’라는 것을 전제로 북한정권은 망해선 안 되고 도와야 한다는 식이다. 실제 성명은 “김정일 위원장 건강 이상설과 관련,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과장되게 강조하기보다 협력 지향적으로 대응하기 바란다”며 “급변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정부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이 대한민국과 협력하여 통일된 새 나라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북한주민의 기본적 삶의 문제에 공을 들여 나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주도적인 통일의 길이 될 수 있음을 유념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북한의 2400만 동족해방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급변(急變)사태건 완변(緩變)사태건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는 교체돼야 한다(Regime Change)는 것을 전제한다. 완변사태가 되면 좋지만 급변사태가 와도 막을 이유는 없다. 적어도 통일을 원하는 이라면 오히려 급변사태를 유도해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을 촉진해야 마땅하다. 그런데 평화한국은 “급변사태 가능성을 강조하지 말라”며 “협력 지향적 대응”을 주문한다.
     
      이 협력의 대상은 물론 북한정권이다.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와 협력에 통일을 하자는 말이다. 실제 뒤에서는 “북한 지도층과 주민이 협력할 것”을 말한다. 정권이라는 단어를 피하기 위해 완곡한 표현을 했을 뿐, 주민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북한의 현실에서 한국이 협력할 수 있는 북한지도층과 주민은 결국 북한정권이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삶의 문제에 공을 들여 나가라”고 말한다. 정권지원, 체제지원에 불과한 소위 인도적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4.
      성명은 또 “북한이 미국과 수교하여 국제사회에 진입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정착되면, 북한 내부에도 거부할 수 없는 변화가 예상된다”며 “북한의 내부 변화를 목표로 하는 대결 유발적 정책을 강행하기보다는 북핵 폐기와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과 평화체제 정착 등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접근을 균형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화려한 말이다. 그러나 북한의 변화는 “내부 변화”가 아닌 “북미·북일 수교, 경제 협력, 평화체제”를 통한 변화를 추구할 것을 명한다.
     
      소위 북미·북일 수교를 말했지만 이것을 거부한 것은 북한이다. 북한이 조선로동당 규약에 규정한 “주체혁명 위업 완성” 한반도 적화통일 목표와 핵무기·미사일 개발을 포기치 않아서 수교가 안 되는 것이다. “평화체제”를 맺으라고 주장했지만 북한이 말하는 평화체제는 주한미군 철수이다. 평화체제가 되지 않는 것 역시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를 포기치 않는 탓이다. 그러나 이 성명은 북한의 변화에 대해선 주문을 하지 않은 채 북한의 요구를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이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실현될 수도 없는 공허한 주장일 뿐 아니라 위험하다.
     
      5.
      성명은 또 “일부 탈북 및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로인해 야기되는 남북관계 악화는 대한민국 전체 국민의 운명에 관계되는 중대 사항으로, 일부단체에게 위임된 일이 아니다” 심지어 “현 정부가 중시하는 <남북기본합의서> 1장에는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고 강조한다. 상호 비방과 중상 금지는 70년 가까이 수많은 도발을 저질러 온 북한에 해야 할 말인데,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같은 미미한 활동에 극렬한 반응을 보인다. 전단 살포를 해서라도 북한정권과 체제가 변해야 통일이 오는데 평화한국은 “남북관계 악화”를 지상의 가치로 삼고 있다.
     
      성명은 “이명박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북한을 상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 시금석으로 삼고 있는 <6.15>와 <10.4>선언의 구체적 실행을 위한 회담을 촉구한 바 있다”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강조한다. 결국 이들의 목표도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가 수용된 6·15선언과 10·4선언임을 드러낸다. 이 성명대로 북한이 원하는 평화체제, 6·15와 10·4선언을 받아들이면 미군은 나가고 연방제가 실현된다. 공산주의, 주체사상, 유물론이 한반도를 지배한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파괴될 것이다.
     
      6.
      성명의 최종적 결론은 소위 인도적 지원이다. “정부는 인도적 대북지원을 즉각 재개하고, 정부예산의 1%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사용할 것을 촉구한다”며 “북녘의 우리 어린이와 노약자들이 죽어간다. 우리는 같은 동족이다. 종교와 사상·이데올로기를 넘어서서 북녘동포를 살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강조한다.
     
      이런 주장은 소위 인도적 지원은 인도적 결과(結果)를 낳지 못하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 죽어가는 어린이 노약자는 온갖 종류 수용소와 꽃제비들에 집중된다. 남한이 아무리 넘치도록 대북지원을 한다 해도 수용소와 꽃제비는 받지 못한다. 어차피 배급체제에 벗어난 계층인 탓이다.
     
      북한의 당(黨)과 군(軍)이 가로챈 뒤 충성을 다짐한 가련한 주민에 일부가 돌아가는 것이 대북지원이다. 북한의 공산주의 정권, 주체사상 체제를 강화할 뿐이다. 북한의 수용소 문제, 공개처형, 탈북자 강제송환, 영아살해, 강제낙태 등 온갖 인권유린에 대해서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어린이 노약자 운운하며 정권과 체제를 살려낼 묘책을 찾는데 연연하는 모습이 가련하다. 아래는 당시 성명에 참가한 명단이다.
     
      강경민 목사(일산은혜교회), 고광옥 목사(CMI), 고상환 집행위원장(교회개혁실천연대), 고형원 대표(부흥한국), 구교형 사무총장(성서한국), 구윤회 간사(한국기독교통일포럼), 권성아 박사(평화한국 평화연구소장), 권연경 교수(웨스터민스터 신학대학원대학), 권오성 목사(NCCK 총무), 김경동 목사(CMI), 김경아 청년(인천중앙장로교회), 김기만 목사(옥산포교회), 김기현 목사(수정로교회), 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 김명환 사무처장(희년운동), 김병로 교수(평화나눔재단 상임대표), 김봉재 목사(평화실로암교회), 김성현 목사(한길성결교회), 김성호 목사(강촌교회), 김영환 상임위원(공정연대), 김요한 목사(CMI), 김윤희 교수(횃불트리니티), 김은희 대표(GLC children), 김인홍 상임위원(공정연대), 김종환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사무국장), 김형석 목사(재단법인 모음 회장), 김형원 목사(하나의 교회), 김흥수 교수(목원대학교), 나원주 상임위원(공정연대), 남오성 교수(웨스터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노인수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박득훈 목사(통일시대평화누리 공동대표), 박영환 교수(한국기독교통일포럼 사무총장), 박종운 변호사(평화누리 실행위원장),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박종흔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박찬주(전, 복음과상황편집국장), 박창수 사무국장(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박현희 교수(서울대학교), 방현섭 목사(좋은만남교회), 배기찬 교수(충남대학교 평화안보 대학원), 손화철 교수(한동대학교), 송봉진 목사(예수로교회), 신덕수 고문(평화한국 평화연구소), 신동호 간사(부흥한국), 신민숙 간사(부흥한국), 안기홍 사무국장(기독청년아카데미), 안동규 상임위원(공정연대), 안만수 목사(화평교회), 안부섭 대표(TNF비전아카데미), 안인섭 교수(총신대학교), 양영식 학장(한기총 통일선교대학), 양진일 목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양희송 상임위원(공정연대), 오일환 박사(한양대학교), 우남힉 목사(CMI 대표), 유경재 목사(안동교회), 유관지 목사(북한교회연구원 원장), 윤경로 총장(한성대학교), 윤은주 국장(평화한국), 윤현기 목사(평화나눔재단 공동대표), 윤환철 사무국장(한반도평화연구원), 음장복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이관우 목사(C.C.C젖염소보내기운동본부 국장), 이광하 편집장(복음과상황), 이국운 교수(공정연대 상임위원장), 이상석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이성영 간사(희년운동), 이승균 편집장(뉴스앤조이), 이윤재 목사(분당한신교회), 이준배(이음교회 목사), 임여호수아(연세대기독윤리), 임완철 목사(전북학원복음화협의회총무), 정도열 목사(CMI), 정석광 목사(부흥한국), 정재호 목사(춘천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정지웅 박사(통일미래사회연구소장), 조기연 목사(한기총 통일선교대학 교육국장), 조동진 목사(조동진선교학연구소장), 조민철(공정연대), 조성기 목사(교단장협의회 사무총장), 조영민 정책위원장(희년운동), 조영춘 목사(예광침례교회),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 교회), 주도홍 교수(기독교통일학회 회장), 차덕수 목사(강원침례교회), 최갑주 공동대표(통일시대평화누리), 최상도 목사(사암성결교회), 최윤원 국장(평화한국), 최은상 목사(공정연대 사무처장), 최의팔 목사(서울외국인노동자센터대표), 최철호 대표(생명평화운동), 최희범 사무총장(한국기독교총연합회), 표명렬 상임대표(평화재향군인회), 표종록 변호사(공정연대 상임위원), 한경호 목사(횡성영락교회사), 한명수 목사(6.15남측위원회 경기본부 상임대표), 한병선 대표(한병선영상만들기), 한인권 박사(재단법인 모음 운영이사장), 허광(온누리교회), 허문영 박사(평화한국 대표) <가나다 순, 2008년 11월 21일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