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서울 남부지법(형사 6단독)에서 열린 심형래의 최종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심형래는 지난 2011년 10월 '(주)영구아트 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 8억여원을 체불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