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해서 사실관계 나왔다! 죄 없는 사람을 공개적으로 피의자라고 하다니...
  • 박근혜가 인권(人權)변호사 같고,
    문재인은 독재자 같다!


    노무현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 나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난,
    그가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건에 버금 가는 명예훼손이다.

    趙甲濟

  • ▲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호칭한 문재인 후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 국정원 여직원을 피의자라고 호칭한 문재인 후보. 심각한 명예훼손을 저질렀다.ⓒ

    민주당원들의 국정원 여직원 불법감금 사건에 관한 박근혜, 문재인 후보의 토론문을 읽어보면 朴 후보가 人權(인권) 변호사 같이 말하고 문재인은 독재자 같다.
     
    문 후보는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라고 했다.

    이건 사실 왜곡이다.
    아무런 범죄 혐의도 없는 여성이 사는 오피스텔 앞으로 몰려온 사람들에게 협박당한 여직원을 대통령 후보가 변호하는 게 나쁜 짓일까?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문재인 후보

    감금 당한 피해자 '피의자'라고 멋대로 불러놓고는, 피의자의 인권을 부인하는 투의 문재인 막말은 '장발장'의 악질 형사 자벨을 연상시킨다.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것도 문 후보의 인권의식을 의심케 한다.

    여직원은 그 전에 이미 선관위 직원과 제보자를 방으로 맞아들여 室內(실내)를 보여주었다.
    선관위 직원은 비밀선거운동 사무실인 줄 알고 조사를 하였는데, 그런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강남구 선관위의 발표문을 소개한다.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국정원 여직원은 문을 열고 조사에 협조한 것이다.
    선관위 직원뿐 아니라 민주당측 제보자까지 방안으로 들어오게 하여 보여주었고 '무혐의'를 확인
    하였다.

    그 뒤에 민주당원들이 또 다시 몰려온 것이다.

    그런데 문재인은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선관위의 조사로 결백이 증명되었는데, 경찰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오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이 없으면 문을 열어주지 않아야 옳다.

    그러면 아무 경찰관이라도 문재인 씨 집 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라"고 하면 열어야 하는가.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모든 국민들은 경찰관이 문을 열어달라고 하면 무조건 열어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고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사임할 것 아닌가?

    민주당은 불법 선거 사무실이라고 주장하면서 여직원이 사는 집을 습격한 것이다.
    문재인 후보는, 선거 사무실이 아님이 확인되었는데도 이번엔 여직원의 컴퓨터를 뒤져서 댓글을 썼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난동을 부린 폭도들을 비호한다.
    난동의 피해자다중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보호한 것을 '농성'이라고 비난한다.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설사 국정원 직원이 퇴근 후 자기 집에서 댓글을 썼다고 해도 그건 불가침의 기본권이다.

    공무원은 댓글 쓰지 말라는 법이 있다면, 이는 헌법위반이다.
    댓글쓰기는 언론자유로 보호받아야 한다.

    이런 사생활까지 문제 삼는 문재인 세력은 일제 시대 독립군 잡던 고등계 형사를 연상시킨다.

    노무현이 텔레비전으로 중계된 기자회견에 나와 수사를 받고 있는 대우건설 남상국 사장을 원색적으로 비난, 그가 한강에 투신자살한 사건에 버금 가는 명예훼손이다.

    미국, 영국 같은 법치국가에서 수상이나 대통령이 문재인이 오늘 한 것과 같은 인권침해 발언을 하였다면, 여론과 언론의 압력으로 사퇴하였을 것이다.

    비슷한 사례를 소개한다.

    1970년 8월3일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콜로라도주 덴버에서 기자들을 상대로 연설했다.
    여기서 그는 문제 발언을 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보니 찰스 맨슨 사건을 신문이 거의 매일 1면에 다루고 있었다.
    그는 직·간접으로 여덟 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罪人(죄인)이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죄인(who is guilty)'이란 표현이었다.

    그 전해 8월 로스앤젤레스에서 히피인 맨슨은 네 부하들을 데리고 영화배우 샤론 테이트의 집으로 들어가 놀고 있던 테이트 등 친구 다섯 명을 칼과 총으로 잔인하게 죽였다.
    샤론 테이트는 한참 떠오르는 여배우였고, 유명한 영화 감독 로만 폴란스키의 부인이었기에, 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미국 언론이 크게 다루었고, 닉슨은 그 보도행태를 비판한 것이다.

    문제는 닉슨이 그런 발언을 할 때는, 맨슨이 재판을 받고 있어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점이다.
    대통령이 '피고인(the accused)'이라고 표현했어야 하는데, '刑(형)이 확정된 죄수'라는 뜻의 용어를 쓴 것이다.

    법률가들과 언론이 비판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실수를 인정하고, 그 발언을 취소했다.
    그는 대통령이 '~에 따르면'이란 의미의 'allegedly'를 빼먹은 실수를 범했다고 인정했다.
    즉, 닉슨은 '검찰에 따르면 맨슨은 8건의 살인사건을 저지른 피고인이라고 한다'고 말했어야 했다.

    미국 언론이 문제를 삼은 것은 맨슨이 무고한 인물이어서가 아니다. 배심원에 의한 재판이 진행중일 때 대통령이 有罪(유죄)를 단정하는 발언을 하면, 공정한 재판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였다.
    맨슨 일당은 나중에 사형선고를 받았으나 무기로 감형되었다.

    *박근혜: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 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피의자는 두둔하면 안 되나?
    이게 인권 변호사가 할 말인가?

    문재인 씨는 오늘, 민주당이 일단 의심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아무 증거가 없더라도, 피의자 취급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 후보라도 그런 사람을 변호해선 안 된다고 선포한 셈이다.

    문재인 씨는 독재자 같고 박근혜 씨가 오히려 인권 변호사 같다.

    이런 세력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을 '1984' 식의 전체주의 국가로 만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법률가가 좌경이념에 일단 물들면 어떻게 되는지 문재인, 이정희가 잘 보여준다.

    ,,,,,,,,,,,,,,,,,,,,,,,,,,,,,,,,,,,,,,,,,,,,,,,,,,,,,,,,,,,,,,,,,,,,,,,,,,,,,,,,,,,,,,,

    [全文]

    민주통합당의 주장에 대한 선관위 입장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다.”


    강남구 선관委


     
    민주통합당의 “국정원 직원의 선거개입건에 관하여, 선관위의 부실조사 또는 조사지연으로 증거인멸을 방조하였다‘는 주장(2012. 12. 12.)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남구선관위의 입장을 밝힙니다.
     
     
      1. 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위원회는 2012. 12. 11.(화)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이하 ‘제보자’라 함)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 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 등 총 10여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 “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 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3. 오피스텔내 컴퓨터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퇴거한 사유
     
      ○ 지도계장 등은 여성에 대한 신원 및 오피스텔 내부 상황을 확인한 결과, 유사기관 등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단정할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어 따라 들어온 제보자에게 “다 끝났죠”라고 조사가 종료되었음을 고지하였음에도 추가 조사요구 등의 이의제기가 없어 19:34분경 오피스텔에서 퇴거함.
     
      ○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후 민주통합당 문병호 국회의원이 지도계장에게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항의하였으나, “제보자와 함께 여성의 신원과 오피스텔 내부 등을 확인하였다”는 지도계장의 답변을 듣고 이내 수긍하였음.
     
      ○ 우리위원회로서는 최초 제보 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 바가 없었고, 또한,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4. 우리위원회의 입장
     
      ○ 오피스텔 내부 조사에서 위법으로 볼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었고, 제보자 또한 위법이라고 입증할 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피스텔 내에 있는 컴퓨터의 내용물에 대해 조사할 수 없었고,
     
      ○ 오피스텔 거주자가 국정원 직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재차 거주자의 동의하에 임의조사를 하려고 하였으나, 이후 문을 열어주지 않아 출입이 불가능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조사를 지연하여 증거를 인멸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
     
      ○ 현재 우리위원회로서는 구체적인 위법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거나 오피스텔 거주자 스스로가 컴퓨터를 임의로 제출하지 않는 이상 더 이상의 행정조사권의 행사는 어려운 상황임.

    ..........................,,,,,,,,,,,,,,,,,,,.................

    [대선 토론 녹취록 발췌]


     
      ▲ 박근혜 = 문 후보는 스스로 인권변호사라고 말씀하신 걸로 안다.
    국민 인권 뿐 아니라 선장과 선원을 잔인하게 살해한 페스카마호 조선족까지 변호할 정도로 인권의식 높다고 들었다.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여성 인권침해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없으시고 사과도 하지 않으셨다.
    실제로 그 여직원이 댓글 달았느냐.
    어떤 증거도 없다고 나왔지만 그건 뒤로 넘겨 놓더라도 집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으로 차를 받아서….
     
      ▲ 문재인 = 박 후보 말씀은 정말 안타깝기도, 유감스럽기도 하다.
    그 사건은 수사 중인 사건이다.

    박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 인권유린했다고 말하는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나.

    국정원 여직원이 오히려 경찰이 문을 열어달라 요구했는데도 문 걸어잠그고 응하지 않았다.
    그 사이에 증거인멸 의혹도 받고 있다.

    그 사건 수사결과 지켜 봐야지 수사하고 있는데 박 후보가 감금이다, 아무 증거없다고 말하면 수사에 개입하는 거다.
    제가 그 부분을 이미 지적했다.

    그런데도 못 보셨는지 오늘 다시 되풀이 하신다.

    저는 박 후보가 이 수사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왜 사과를 말씀하시나.

    그 사건에서 여성이란 점이 중요한 건 아니다.
    여성이든 아니든 국정원 직원의 여론조작이 선거법을 위반했냐, 안했냐가 문제다.

    동시에 새누리당 관계자가 운영한 불법선거사무실에서 온라인, SNS 활동한 것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사건을 지금 덮기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 박근혜 = 수사에 개입한다고 하는 건 너무 엉뚱한 말씀이다.

    지금 드러난 사실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다.
    2박3일동안 여직원을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님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안주고 밥도 못 먹는 그런 부분이 인권침해 아니냐, 이런 말씀드리는 거다.

    이거야말로 증거주의, 영장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기본적ㆍ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전히 실종됐는데, 그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

    불법 SNS 그거에(활동에) 대해 말하셨는데 민주당도 선거사무실로 등록도 되지 않은 곳에서 7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활동했다는 것이 일부 TV에도 나오지 않았나.
     
      ▲ 문재인 = 지금 (박 후보가) 말한 등록 안 한 사무실은 민주당 중앙당사다.
    그 안에 선대위 입주해있다.
    확인해보기 바란다.

    국정원 직원 (관련) 확인된 사실은 이것이다.
    처음에 경찰이 가서 신분확인을 요구하니까 이분이 처음에 국정원 직원임을 부정했다.
    경찰이 일단 돌아 나왔고 국정원 직원이 확인돼서 문을 열어달라고 했는데, 오랜시간 안 열어줬다.

    떳떳하다면 왜 문을 안 열어주고 안에서 농성을 하나.
    본인 IP만 제출하면 SNS 통해 불법 댓글 달았는지 아닌지 금방 확인하는데, 그 자체도 불응했다.

    그 사실을 수사하고 있는데 왜 미리 아니라고 단정하나.

    새누리당 불법선거 사무실은 박 후보 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장 겸 SNS 본부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비용을 다 댔다는 거 아닌가.
    결국 선대위가 운영한 사무실 아닌가.

    왜 그에 대해 한마디 인정도 안하나.
    이번에 선관위가 8명을 고발한 불법선거 사무실.
    인정하는건가 안 하는건가.
     
      ▲ 박근혜 = 그 부분은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 수사 결과 나올 것이다.

    그러나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가 벌써 나온 자체는 참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당에서도 적극 수사에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해서 확실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문재인 = 그 수사는 배후를 캐기 위한 수사고 이미 선관위 조사 결과 사실로 확인돼 고발됐다.
    선관위도 국가기관이다. 국가기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는 건가 안 하는건가.
     
      ▲ 박근혜 = 그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윤모라는 분도 그런 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조사하는건데.

    어쨌든 당 주변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이야기다.

    국정원 여직원은 오히려 증거가 될만한것을 내놓으라는 것은 컴퓨터고 뭐고 다 내놨다.
    댓글 달았다고 해서 차까지 들이받아 주소까지 알아내고 여직원이 나오지 못하게 2박3일간 감금한 부분은 결과가 어찌됐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 문재인 = 자꾸 왜 박 후보가 두둔하나.

    그 분은 피의자다.
     
      ▲ 박근혜 = 두둔이 아니라 있는 사실이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간에 차를 들이받아서까지 호수를 알아내고 감금해서 부모도 못 만나게 하는 자체는 인권침해 아닌가.
     
      ▲ 문재인 =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요구한 게 경찰이다.
    그게 무슨 감금인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한다.
     
      ▲ 박근혜 = 그렇게 드러난 사실까지 아니라고 하면 드릴 말씀이 없다.
     
      ▲ 문재인 = 수사 중 사건에 대해 사실관계를 마구 단정해선 안된다.
    그럼 수사 자체를 오도하게 된다.
     
      ▲ 박근혜 = 댓글을 달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증거를 못 내놓고 있지 않나.
    캡쳐도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못하면서 자꾸 어거지로….
     
      ▲ 문재인 = 사실관계를 수사 중이다.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 아니라고 단정하시면 안된다.
    곧 드러날 것이다.
     
      ▲ 박근혜 =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