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친 감금·집단폭행 논란..한성주 1라운드 승?1심 재판부 "원고의 일방적 주장 뿐..증거가 없어"
  • 전 여자친구 측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며 거액의 손해배상을 요청한 한 남성의 소송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처리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1민사부(최승록 부장판사)는 8일 오전에 열린 선고공판에서 전 여자친구인 한성주에게 '5억원의 피해보상'을 제기한 원고 크리스토퍼 수의 요청을 "이유 없다"고 기각 처리한뒤 "재판의 모든 비용을 패소한 원고가 부담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크리스토퍼 수는 '한성주가 결혼을 전제로 기망 행위를 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집단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전혀 없다"며 "원고의 모든 요청과 주장을 배척한다"고 판시했다.

    "원고 크리스토퍼 수는 '피고 한성주가 마치 결혼을 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한 뒤 (원고의)신용카드를 무단으로 사용, 명품시계 등을 구입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배상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연인 사이에 충분히 선물로 줄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갖고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고 편취를 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재판부는 "두 번째로 원고가 피고 측으로부터 감금·폭행을 당했다는 주장 역시 신빙성이 없다"며 "원고 자신의 주장 외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원고는 한성주 측 일행 다수가 자신을 감금하고 집단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고 자신의 주장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습니다. 또 원고 측 증인 역시 원고로부터 들은 얘기를 그대로 진술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연인 사이였을 때의 모습과,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을 사실 그대로 믿기가 힘듭니다."


  • ▲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  ⓒ 연합뉴스
    ▲ 미스코리아 출신 방송인 한성주 ⓒ 연합뉴스

    이날 선고는 지난해 12월 대만 국적의 사업가 크리스토퍼 수(Christopher ChungYi Hsu·중국명 許中一)가 한성주 외 2명(한OO, 윤OO)을 상대로 5억원의 위자료를 청구한데 따른 재판 결과.

    당초 크리스토퍼 수는 손해배상청구소송과 더불어 한성주 측을 공동상해 혐의로도 고소했으나 검찰의 '기소 중지'로 양측간 법리다툼은 민사 소송에만 국한됐었다.

    검찰이 폭행 사건 수사를 중단한 사유는 크리스토퍼 수의 행적이 불분명하고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탓이 컸다. 겉으로 보기에 소송 규모는 줄어들었지만 청구한 손해배상액 중 상당수가 폭행에 따른 위자료라는 점에서 한성주 측의 공동 폭행 혐의 여부는 민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됐다.

    재판이 공개로 진행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밝혀졌다. 크리스토퍼 수가 한성주 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그날, 한성주를 포함한 남녀 7명이 7시간 동안 크리스토퍼 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이 확인된 것.

    그러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성주의 지인들은 당시 '크리스토퍼 수와 함께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감금을 했다거나 폭행을 한 사실은 없었다"며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들은 법정 진술을 통해 "한성주가 '크리스토퍼 수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다'며 어머니와 오빠 등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해 달려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튿날 크리스토퍼 수가 홍콩으로 떠날 때에도 한성주 측에서 3명이 동행, 출국 게이트까지 따라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서도 한성주 측은 "크리스토퍼 수가 원해서 함께 간 것 뿐"이라며 '자신을 강제 출국시킨 것'이라는 크리스토퍼 수의 주장을 일축했다.

    한편, 원고 크리스토퍼 수의 소송 대리를 맡은 이재만 변호사는 8일 선고공판 직후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며 "다수의 정황 증거들이 모두 묵살된 이유에 대해 신중한 검토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재판 직후 크리스토퍼 수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표출했다"며 "'감금 당하고 폭행을 당한게 자명한데, 너무나 당연한 진실이 밝혀지지 않아 안타깝다. 향후 판결문이 나오면 항소 절차를 밟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반면, 한성주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애당초 허위사실을 토대로 제기된 소송이었다"며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