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역세권개발, 코레일 상대로 3조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준비재무적 투자자들도 사업 무산 분위기에 ‘반발’ 조짐
  • 용산구 지역의 땅값을 들썩이게 했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무산이 예상되는 가운데 (주)용산역세권개발(이하 AMC)가 사업 무산에 대비해 코레일 측에 3조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인 AMC 측은 지난 29일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코레일이 개발방식 변경, AMC 경영권 인수 등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를 고집해 사업무산이 초읽기에 들어간 만큼 손해배상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법률 검토를 정식 의뢰했다.”

    코레일과 민간 출자기업 간에 체결한 사업협약서에는 소송을 당한 코레일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출자사 7명의 보통 결의(4명 찬성) 만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AMC측은 사업 무산의 원인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의 요구는 민간 주도의 공모형 PF사업 취지와 기존 주주간 협약 및 사업협약서의 합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특히 건설사 공모를 통한 CB(전환사채) 발행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계획 마저 봉쇄해 사업무산의 직접적인 원인 제공을 하고 있다.”

    AMC 측은 “납입자본금 외에도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금 명목으로 예상 개발이익금까지 청구해야 한다”는 민간 출자사들의 의견에 따라 사업무산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책임 당사자 및 책임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포괄적인 법률 자문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 검토 결과 민간 출자사의 최초 납입자본금 7,500억 원에다 법정이자 연 6%를 적용한 9,622억 원에다 1차 CB 발행 당시 납입금 1,125억 원 등 1조747억 원의 납입자본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여기에다 예상 개발이익금(2조7,269억원) 중 코레일을 제외한 민간 지분 2조452억원에 대해서도 기회손실에 대한 보상금 형태로 청구하게 되면 전체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무려 3조1,199억원에 이른다.

    AMC 측은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밝혔다.

    “운용시기와 목적이 확정된 펀드의 특성상 사업협약 위반은 물론 개발방식 변경에 따른 사업 장기화를 수용할 수 없는 재무적투자자(FI)들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최근 코레일 측에 항의성 질의서를 보낸 국내 투자자는 물론 세계 연기금을 운용하는 해외 투자자들도 자기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자인 드림허브의 앞길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19일 이사회 무산 이후 향후 일정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드림허브는 오는 12월 중순까지 종합부동산세 160억 원, 토지중도금 반환채권 이자 140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면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코레일을 뺀 나머지 이사 7명이 긴급이사회를 소집해 이를 막기 위해 CB발행을 결정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발주기관이자 최대주주인 코레일의 입장이 너무 완강해 민간 출자사들이 몸을 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CB발행이 결정되더라도 건설사마저 코레일의 사업포기 선언에 따른 불안감으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 문제라는 이야기다.

    이렇게 될 경우 코레일은 최소한 3조2천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드림허브 청산 시 8조 원 규모의 토지를 돌려받기 위해 2조4,363억 원을 대주단에 돌려줘야 한다. 드림허브에는 그동안 발생한 이자 1,531억 원을 돌려줘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2007년 8월 30일 코레일의 사업자공모 지침에 따라 ‘드림허브’를 사업자로 선정해 사업을 진행해왔다.

    국토해양부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그 형식 상 ‘공공사업’이 아니라 ‘공모형 PF사업’의 성격이 분명한 민간사업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