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대선후보 확정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모든 수사 털어낸다
  • 검찰이 10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음 타깃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다.

    검찰이 임석 회장과 보해저축은행 측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의 신병처리 방향을 어떻게 처리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 수사와 관련해 “법리와 (과거) 사례, 몇 가지 세부사항을 보강하고 신병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임석 회장으로부터 2007년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3천만원, 2008년 목포의 한 호텔 부근에서 2천만원 등 모두 5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0년 6월 목포 사무실에서 오문철 보해저축은행장으로부터 ‘수원지검 수사와 금융감독원 검사가 잘 마무리되게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건우 보해양조 전 회장에게서 금융위원회의 경영평가 연기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통합당 이해찬 대표가 10일 오후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장에서 박지원 원내대표와 심각한 표정으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품수수 총액은 1억1천만원이다. 검찰은 이 중 5천만원에 대해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나머지 6천만원에 대해선 알선수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특히 검찰은 박지원 원내대표가 수수한 총액은 정두언 의원보다 적지만 대가성이 있는 수뢰액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가벌성이 큰 알선수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뢰액이 3천만원을 넘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된다.

    알선수뢰죄의 경우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받았을 때 성립한다.

    특히 정치자금-선거자금 명목으로 이뤄진 금품수수라도 정치인인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을 알선한 데 대한 대가성이 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수뢰액수나 금품의 성격, 전례를 보면 영장 청구기준에 부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타당하다. 하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에 대해 회기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 상당한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

    대선이 100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중립성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민주당 대선후보가 확정되는 오는 23일 이전까지 모든 수사를 털어내고 간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지원 원내대표는 “보해저축은행에서 돈을 받았다면 지역구 목포 역전에서 할복이라도 하겠다”고 했었다. 민주통합당은 그런 박지원 원내대표를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