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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최윤영의 절도 혐의가 벗겨지고 대신 점유이탈물 횡령죄가 적용됐다.

    지인의 지갑을 절도한 혐의로 화제가 됐던 최윤영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금 형사7부(부장 김재훈)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 씨가 절취를 하려던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연히 자기 수중에 들어온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쓴 혐의로 점유이탈물 횡령혐의를 적용했다"고 전했다.

    최윤영에게 적용된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분실물과 같이 타인의 손을 벗어난 재물을 가로챘을 때 적용되는 혐의로, 절도죄보다 형량이 낮다.

    앞서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서울 청담동에 사는 선배 김 모씨(41) 자택에서 현금과 수표 등 20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불가리 지갑을 훔친 혐의로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지갑이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김씨는 이틀 뒤 수표 도난 신고를 했고, 최윤영은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모습이 CCTV(폐쇄회로)에 포착돼 범행을 들켰다.

    최윤영은 경찰의 1차 조사에 자진출석해 범행을 일부 시인했다. 그녀는 검찰조사에서 "지갑을 계획적으로 훔친 게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 짐과 섞여 가방에 들어왔다. 나중에 돈을 발견하고 훗날 갚을 생각으로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윤영이 초범이며 돈과 지갑을 다시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 했다고 밝혔다.

    최윤영 절도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절도랑 횡령은 다른 거구나", "구분이 애매한 것 같기도 하고", "최윤영 그래도 실망이다"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 출신 최윤영은 한동안 요가 사업을 왕성하게 벌였으나 자금난에 부딪혀 현재는 경영일선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