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품목이라면 특혜 관세율 확인해야트레이드내비, 원스톱 제공
  • 미국과 수출입하고 있지만 FTA 발효 이후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법을 찾지 못했다면 중소기업을 위한 팁을 적극 활용해 보자.

    ◆ FTA 관세 혜택받는 법

    FTA 협정세율은 HS코드에 따라 결정되므로 기업이 수출 혹은 수입하려는 상품의 품목 번호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출입 상품이 협정 적용 대상물품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품목이라면 특혜 관세율을 확인해야 한다.

    관세혜택이 적용되는 품목을 수출한다고 바로 한미FTA에 따른 관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다. 미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이 한국산이라는 증명을 해야만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입자라면 증명서 발급기관, 양식, 인장, 원산지 결정기준 등을 확인한 후 수입 신고시 원산지증명서를 근거로 ‘협정관세적용신청서’를 작성해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 원산지 검증은 어떻게?

    원산지검증은 원칙상직접검증방식, 즉 수입국세관이 해외수출자를 대상으로 직접 검증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섬유와 의류는 간접검증방식, 즉 수입국세관에서 수출국세관에 요청하는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원산지검증결과 당사국이 해당상품이 원산지 상품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수입자에게 예비 결정내용을 제공하고 추가 정보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통합무역정보서비스’를 활용하자

    기업이 FTA를 활용해 수출할 때 필요로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트레이드내비·TradeNAVI)를 운영하고 있다. 트레이드내비는 수출기업이 효과적으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별, HS코드별(품목별) 통합검색이 가능하다.

    품목별로수출시 필요한 상대국의기본관세, FTA 협정세율, 내국세율, 기술규제, 인증, 환경규제 등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다. 원산지관리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관세청과 무역협회에서는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니 알맞은 시스템을 사용하면  효율적인 원산지 관리를 할 수 있다.

    ◆ 그래도 어렵다면 ‘FTA School’ 혹 ‘1:1 컨설팅’ 신청

    무역협회에서는 체계적인FTA 활용교육을 위해 ‘FTA School’을 운영하고 있다. 수준별, 업종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어 기업이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적인 정보 및 노하우를 얻을 수 있다.

    FTA를 활용하고 싶지만 구체적인 활용방법을 모르는 기업을 위해 FTA 활용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기업 실무자들에게 FTA 정보를 제공하고 실제 기업들이 업무에 활용할 수있도록 관세청, 국제원산지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FTA무역종합지원센터 등 여러 유관기관에서 무료로 FTA 활용 지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의 FTA 활용 극대화를 위해 현재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전북 등 전국15개 지역에 16개의 FTA 활용지원센터가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