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장애인 인권침해 시설 즉시 퇴출·고발시설 내부 감시망 ‘인권지킴이단’, 외부 ‘인권감독관’ 운영“장애인 보호시설의 인권침해 반드시 근절”
  • 서울시는 장애인에게 과도한 체벌이나 폭언 등을 가한 시설 대표 및 관계자를 적발 즉시 퇴출키로 했다. 제2, 제3의 도가니 사태를 근절하기 위한 시 차원의 대책이다.

    18일 서울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비롯한 ‘서울시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장애인 생활시설 인권침해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생활시설은 사회복귀를 위해 재활에 필요한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 또는 장기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거주시설로, 서울시가 관리 및 지원하는 곳은 모두 51개소(법인운영 43개소, 개인운영 8개소)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보호해야할 시설이 오히려 인권침해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와 관련한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갖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 인권을 바로 세운다는 계획이다.

    시는 첫 사례로 김포 소재 장애인요양시설의 인권침해 행위를 적발, 시설장을 퇴출하고 법인 이사진 7명을 시가 추천하는 공익이사로 전원 교체키로 했다.

    퇴출된 시설장은 2010년 9월부터 약 1년 동안 거주장애인 10명에게 과도한 체벌과 차별대우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앞으로도 해당 시설 법인이사 7명 중 최소 3명 이상을 항상 시 추천 이사로 구성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가 이날 내놓은 시설장애인 인권침해 5대 근절대책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인권지킴이단'(가칭) 및 '인권 감독관' 등 시설 내외부 감시단 상시 운영 ▴24시간 신고 가능한 온라인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 ▴시설종사자 연8시간 인권교육 의무화 및 연2회 인권실태조사 정례화 ▴18개 지방소재 시설 지자체와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관리감독 강화 등이다.

    근절대책에 대해 시는 “인권침해 원인이 되고 있는 시설 관계자의 비전문성과 비도덕성, 시설운영의 폐쇄성 및 미흡한 상시 감독시스템, 종사자와 거주 장애인간의 비민주적인 의사소통을 근절하기 위한 실천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에 따라 앞으로는 한번이라도 시설 장애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면 시설장 등 관계자는 즉시 퇴출된다. 사법기관에 대한 고발조치도 동시에 이뤄진다.

    나아가 필요한 경우엔 시설 폐쇄 및 법인 설립허가까지 취소해 인권침해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인권지킴이단’과 ‘인권감독관’은 장애인시설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초병역할을 한다.

    인권지킴이단은 사회재활교사, 장애인 및 가족 등 20명 이내로 구성해 시설 내 인권사항을 상시 점검하고 개선책을 마련한다. 인권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5명 내외로 구성된 ‘인권 감독관’은 시설의 인권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장애인 인권침해를 24시간 온라인 신고할 수 있는 '시설장애인 인권카페' 운영도 운영한다. 서울시 장애인 홈페이지(http://disability.seoul.go.kr/)에 인권카페를 신설, 장애인들이 직간접적으로 당한 인권침해 행위를 24시간 직접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방침도 마련했다.
    시는 이를 위해 시설장과 종사자의 연 8시간 이상 인권교육 수료를 의무화하고 인권전문가, 회계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팀을 구성해 연 2회 이상 시설 인권실태조사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거주 장애인을 위해선 연 1회 이상 직접 방문해 인권교육을 실시하며, 법인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 관련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시가 지원․관리하지만 지방에 소재해 상대적으로 관리가 불리한 18개 시설에 대해선 시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와 관리감독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서울시가 지원 및 관리하는 지방소재시설은 경기 15곳, 강원 2곳, 충북 1곳 등 18개소이다.

    한편 서울시는 51개 장애인생활시설에 있는 장애인 및 종사자 4천780명에 대한 대대적인 인권실태 조사를 실시, 성추행 등 16건을 적발했다. 시는 이 가운데 성추행 등 4건에 대해선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체벌․폭언 등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12건은 2차 피해 발생을 막기 위해 심층 재조사할 계획이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장애인 인권침해 사실이 적발된 시설장 및 종사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동료 장애인을 괴롭히거나, 장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과중하게 시설 내 잡일을 시키는 등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적발된 일부 시설과 위생 및 난방시설 등이 불량한 11곳에 대해선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장애인들을 1차적으로 보호해야 할 시설들이 인권을 침해하는 일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며 “인권침해 행위가 단 한건이라도 발붙이지 못하도록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들을 철저하고 강력하게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