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일반고와 실업계고 간의 ‘역차별’ 해소”“고졸채용 확산 시책 돕고 기능인이 될 수 있는 기회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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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반고를 졸업했더라도 ‘정상적인 회사’에 취업한 사람은 24살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다.
병무청(청장 김영후)은 21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한 ‘병역법 시행령’ 내용은 ‘일반계 고교 졸업이하자로서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 취업을 한 사람’이면 24살까지 입영 연기할 수 있도록 바꾼 것이다.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란 사행성 업체, 불법사업, 아르바이트를 제외한 모든 기업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특성화 고등학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 소위 ‘실업계고’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에게는 24살까지 입영기일연기를 해줬다. 반면 일반고 졸업자는 취업 여부에 관계없이 만 20세에 입대하도록 돼 있었다.
병무청은 “현행 특성화 고교, 산업수요 맞춤형 고교를 졸업한 뒤 취업한 사람에 대해서만 입영연기를 해주던 것을 학력 간 차별을 해소하고 ‘고졸채용 확산’이라는 정부시책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일반계 고교 졸업이하자로서 취업한 사람까지 입영기일연기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무청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고졸 취업자들이 숙련된 기능인으로 성장하고, 전역 후 해당분야에 복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월 1일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