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전기차 충전서비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개시사업 업종별로 필요한 자본금 규모, 조건, 인원 등 명시
  • ‘미래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지능형 전력망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길이 열렸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15일 “지난 5월 24일 공포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의 시행령안이 금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오는 11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경부는 “이로써 지난해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제정이 마무리 됐다”고 덧붙였다.

    곧 시행할 스마트그리드 특별법 시행령에는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스마트그리드에서의 전력 상황을 관리하고 남은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 지능형 전력망 기반구축 사업자(소형 발전시설 사업) 등의 사업자 등록 기준과 절차가 명시돼 있으며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도 확정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가 되려면 기사 또는 전기안전관리자 1명, 안전인증 받은 충전기를 보유해야 한다.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사업자는 전기기사 1명을 포함한 기사급 근로자 3명, 자본금 5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발전시설을 운영하는 한전, 전력거래소, 구역전기사업자 등 ‘기반구축사업자’는 전기기사 1명을 포함해 기사 3명, 자본금 20억 원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지경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11월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 협회’를 통해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을 시작하며, 20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투자계획 등 청사진을 제시하고,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그리드 확산에 대한 더 구체적인 내용은 16일 시작하는 ‘한국 스마트그리드 주간’에서 발표할 예정이며 전기차와 스마트그리드 기반확산에 대한 '로드맵'은 11월 말 또는 12월 초가 될 것이라고 지경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