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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의 핵심 쟁점 타결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 소집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1일 여의도 당사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한나라당은 회의 직후 전원위원회 추진 결정을 국회 측에 전달했고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등을 거쳐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전원위원회 소집 일자는 2일 또는 3일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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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남경필 최고위원이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미 FTA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문을 들고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원위원회는 국회 내 모든 상임위에 소속된 의원 전체가 본회의장에 모여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국회법 제63조에 따라 위원회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을 심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다만 전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는 일반 법률이나 동의안과 달리 한-미 FTA처럼 비준안은 찬반 의사만 물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전원위원회가 소집되더라도 본회의 의결절차로 바로 넘어갈 수는 없고 순수한 본회의 찬반토론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지난 2003년 3월) 이라크파병 동의안을 포함해 그간 동의안이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올라와 수정 의결된 적이 2차례 있는데 한-미 FTA처럼 비준안의 경우는 의원 전원이 본회의에서 토론하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외통위 파행을 이유로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전제로 하는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상정과 함께 전원위원회 찬반 토론을 실시하고 곧바로 비준안 표결 처리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경필 외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최고위 결정은 외통위에서 논의할 상황이 못 되는 만큼 본회의 전원위원회를 통해 모든 의원이 소신을 갖고 국민 앞에 당당히 찬반을 밝히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직권상정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를 해 봐야 한다. 전원위원회 개최를 위해서는 외통위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와 직권상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단 토론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수의 외통위원들은 “회의를 열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되면 직권상정으로 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내다봤다. 직권상정으로 갈 경우 3일 또는 10일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의 전원위원회 추진 방침은 대국민 여론전 차원으로 보인다.
여당이 대승적 차원에서 야당의 요구 조건을 대부분 수용하고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문을 작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고리 삼아 재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은 비준안을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접 국민의 판단을 구할 필요가 있다는 배경이 깔려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