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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 문제와 관련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그간 논의에서 야당의 요구사항인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보강 등에서 일부 진전을 보기는 했으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 차가 여전하다.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나서지만 합의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여야정 ISD 토론회에서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막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게 현실이다. 여권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고, 야당은 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가진 당정청 회동에서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6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10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다만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조속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여야 간 막판협상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야당은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고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태도는 야권 대통합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미FTA 저지가 야권통합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과 보폭을 최대한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