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병 회장·김태영 신용대표 징계대상서 제외
  • 지난 4월 사상 초유의 전산사고를 일으킨 농협과 해당 임직원들이 중징계 될 전망이다.

    하지만 정작 최고책임자는 징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봐주기식의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발생한 전산망 마비사태의 책임을 물어 지난 7일 농협 전산기술 본부장에게 중징계를 통보했다고 9일 밝혔다.

    또한 다른 임직원 20~30명에게도 사안에 따라 중징계에서 경징계 결정 방침을 전했다.

    중징계가 확정되면 당사자는 최대 5년간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이번 제재는 전산부문에 집중된 탓에 금융부문인 농협 신용의 김태영 대표이사는 물론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도 징계대상에서 제외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부문과 전산부문이 완전히 분리돼 있어 애당초 신용부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지 않았다” 면서 “최고경영자인 최원병 농협중앙회장도 관련이 없어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2일 3000만명의 고객과 1158여개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농협의 모든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뒤 복구까지 한 달 가까이 걸리면서 수천명의 고객들이 피해를 입었다.

    금융권에서는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징계를 못하는 금융당국이 제2, 제3의 대형 금융사고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앞서 금감원은 해킹으로 175만 명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현대캐피털의 정태영 사장에게도 '주의적 경고'라는 경징계만 내려 비난을 자초한바 있다. 

    한편 금감원은 농협 법인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결정을 통보했다.

    기관경고를 받은 법인은 향후 6개월간 자본시장법상 신규업무가 제약되고 3년간 다른 금융회사 지분 투자가 금지된다.

    금감원은 징계대상자의 소명 등을 듣고 이르면 이달 22일, 늦으면 내달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농협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