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이차보전방식 지원, 1조원 유가증권 현물출자
  • 정부는 내년 3월로 예정된 농협구조개편을 위해 4조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내년 예산안에 필요재원을 반영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액수는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마련한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을 21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위 소속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자체 입수한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을 25조4천2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당초 농협이 사업구조개편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부에 지원을 요구한 자본금 27조4천200억원에서 2조원 삭감된 것이다.

    정부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과 관련,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해 4조9천500억원이 필요한 것을 비롯해 신용사업 15조3천400억원, 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 3조9천400억원, 교육지원 1조1천900억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 7월29일 기준으로 농협보유자본이 15조1천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부족자본 10조2천600억원 가운데 6조2천600억원을 농협이 자체조달하며 나머지 4조원을 정부가 지원키로 부처간 협의를 마쳤다.

    정부는 4조원 가운데 3조원은 농협이 상호금융특별회계 차입 또는 농업금융채권 발행으로 조달토록 하고 이자차액을 정부가 지원하며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자차액 지원을 위해 1천500억원(이차보전 기준금리 5%)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기로 하고, 1조원 유가증권 현물출자는 추후 기재부, 금융위, 농협간 협의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지원기간은 농협중앙회의 향후 경영상태 등을 고려해 사업구조개편 후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는 당초 부족자본 6조원을 정부가 중앙회로 출연 또는 출연에 준하는 조건(무배당 또는 1% 수준 배당)으로 일시에 지원해줄 것을 주장했었다.

    이번 자본지원계획에 대해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가능한 최대한 지원계획을 마련했으며 향후 사업구조개편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데 적절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제사업활성화를 위한 필요자본으로 정부는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6조1천300억원보다 1조1천800억원이 줄어든 4조9천5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재 농협중앙회 보유자산의 30%(4조5천500억원) 이상으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신용사업부문에 필요한 자본은 당초 농협이 요구했던 15조7천300억원보다 3천900억원 줄어든 15조3천400억원으로 결정됐다.

    은행의 경우 농협이 요구한 대로 자기자본비율 11%를 그대로 인정, 시중은행과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하지만 보험의 경우 지급여력비율이 생명보험의 경우 250%에서 230%로, 손해보험은 350%에서 300%로 조정됐다.

    정부는 "향후 보험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각종 특례를 적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자본지원계획은 당초 농협이 요구한 것보다 2조원이나 적게 결정됐다는 점에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심의과정에 논란이 예상되며 일부 증액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