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해군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마을 주민과 시민운동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사실상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법원의 결정이 나는 대로 곧바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해군측이 즉각 행동에 나설지 주목된다.

    제주지법 제3민사부(재판장 오현규 부장판사)는 정부와 해군이 강동균 강정마을회장 등을 상대로 낸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 37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는 신청인의 토지와 공유수면에 대한 사용 및 점유, 항행(배나 비행기 따위를 타고 항로 또는 궤도를 다님)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이 명령을 위반하면 피신청인별로 위반행위 1회당 200만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설공사의 건설사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반대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정마을회 등이 중덕해안에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 및 제거, 대체집행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인 신청인이 직접 대집행의 방법으로 각 시설물을 철거 또는 제거할 수 있다"며 각하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반대측은 "지난주 해군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한 소명자료를 준비하던 중 결정이 내려졌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