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기기 및 온열기기 등 33개 전기용품 리콜조치 중국산도 대거 적발…의도적인 불량제품 비율도 8.7%
  • 의도적으로 불량품으로 만들거나 공식인증을 받지 않고서 인증을 위조하는 등 불법 전열기기 3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가 내려졌다.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23일 “조명기기, 온열기기 등 6개 종류 전기용품 425개에 대한 시판품 조사를 실시한 결과, 33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하고, 3개 제품의 판매중단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판매중단 조치된 제품들을 보면 조명기기 7개 제품, 온열기기 13개 제품, 맛사지기 등 생활용품 3개 제품, 주방용품 2개 제품, 직류전원장치 5개 제품, 멀티콘센트 6개 제품이다. 이에는 한국산과 중국산이 골고루 섞여 있다.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부적합 제품 중 의도적인 구조 변경으로 화재나 감전 등을 초래할 수 있는 33개 제품은 인증을 취소하고 리콜명령을 하기로 했다. 의도적인 구조 변경은 했지만 상대적으로 위해수준이 낮은 3개 제품은 판매중지명령과 함께 인증을 취소했다.

    특히 기술표준원에서 인증도 받지 않고 인증번호를 도용한 7개 불법 제품을 확인한 뒤 제조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이 외에 경미한 안전기준 미달 제품은 제조기업 스스로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기술표준원은 “이번에 제제를 받는 제품들은 인증을 받을 당시와 달리 시판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자파 차단용 주요 부품 등을 누락시켜 원가를 절감하려는 의도에서 제조된 것들”이라고 밝혔다.

    기술표준원은 이번 조사결과 리콜제품 및 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대한상공회의소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등록하여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부적합 가능성으로 인해 자발적인 검토를 요청한 제품에 대하여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여, 안전여부를 명확하게 가려낼 예정이다.

    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점검과정에서 안전기준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을 제고하도록 하고, 구조적인 안전기준 미달제품 제조 가능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갈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판품 조사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