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안면장애인으로 판정받을 수 있는 등급(4급3호, 5급1호, 5급2호)을 확대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전에는 노출된 얼굴의 60% 이상 변형(4급1호)이나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는 경우(4급2호)에만 만 장애인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얼굴의 45% 이상 변형이 있거나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졌다.

    안면장애인은 장기간 피부이식 등의 치료를 받아야 하고,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정부의 장애인 판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새로운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안면장애 5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은 연령, 소득 수준 등의 여건에 따라 정부와 민간에서 제공하는 총 50여개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