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급식 주민투표권자 838만7천281명주민투표 내일부터 이틀간 부재자투표잠정집계치…⅓은 279만5천761명
  • 오는 24일 치러지는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가 성립되려면 서울시 투표권자 279만5천761명 이상이 투표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의 총 투표권자가 838만여명으로 추산됐기 때문이다.

    18일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에 따르면 무상급식 지원범위에 관한 주민투표의 투표권자는 838만7천281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6.2 지방선거 때 서울의 투표권자 821만1천461명보다 17만5천820명 늘어난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 투표권자는 409만4천285명이며, 여성 투표권자는 429만2천996명이다.

    투표권자가 가장 많은 구는 송파구로 54만7천691명이며 가장 적은 구는 중구로 11만2천867명이다.

    현행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주민투표 안건이 통과되며, 주민투표에 나선 유권자가 전체의 3분의 1을 넘지 않으면 아예 개표를 하지 않는다.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투표수가 같으면 '단계적 무상급식'안과 '전면적 무상급식'안 모두를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한다.

    주민투표 투표권자가 되려면 만 19세 이상으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서울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가 돼 있는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등도 투표권을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