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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과자, 빙과류와 아이스크림에 전격 도입된 오픈프라이스가 7월 1일부터 전격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이들 4개 품목 제품은 7월 1일부터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작년 7월 1일 이들 4개 품목에 적용되면서 소비자들의 관심을 받은 오픈프라이스는 확대 시행 만 1년만에 운명을 다하면서 졸속 도입이라는 비난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는 30일 라면과 과자, 아이스크림, 빙과류 등 4개 품목을 오픈프라이스품목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라면과 과자 등 4개 품목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적용은 시행초기부터 상당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유통구조상 제조업체가 정하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을 줄이자는 제도 본래 취지를 과연 당성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었다.
실제 이들 4개 품목은 오픈프라이스 적용 이후 유통업체마다 서로 다른 판매가격으로 소비자의 혼란을 부추겼다. 특히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과자와 아이스크림, 빙과류의 경우는 제도 도입 전에 비해 많게는 두 배 이상 판매가격이 급등하면서 소비자의 불만은 갈수록 늘어갔다.
이같은 현상은 우리나라 유통구조의 특이성에 있다. 상품별, 지역별, 유통업체별로 서로 다른 유통채널은 제조업체의 출고가(제조업체가 유통업체에 판매하는 가격)와 유통업체의 납품가(유통업체가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가격)가 일치할 수 없는 주요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유통업체에 대한 대형 제조업체의 영향력이 막강한 상황에서 유통업체가 이들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다는 사실도 오픈프라이스 시행의 걸림돌이 됐다. 실제 유통업체들은 제조업체가 ‘예시하는' 판매예정가격을 바탕으로 판매가를 정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가 서로 짜고 자기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난이 거셌다.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역시 아이들이 먹는 과자값을 올려 폭리를 취한다는 소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해명에 진땀을 뺐다.
결국 ‘가격 거품’을 빼고 유통업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 판매가격을 인하하겠다던 제도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픈 프라이스>
제조업체가 권장소비자가격을 제품에 표시하지 않고, 최종 판매자가 상품별 판매가격을 정하는 제도. 제조업체가 실제 예정한 가격보다 높게 가격을 책정해 판매가격을 정하고, 할인 폭을 늘려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판매가격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것.
1997년 화장품에 처음 적용된 것을 시작으로 의약품으로 확대됐고 99년 가전제품, 신사ㆍ숙녀정장 등 공산품 12품목에 도입됐다. 작년 7월에는 의류 전 품목과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등 4종이 추가됐다. 현재 적용 품목은 279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