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법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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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발효를 앞둔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 및 지원 법안을 포함한 74건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한ㆍEU FTA 관련 법안은 관세특례법, 세무사법, 저작권법, 공인회계사법, 자유무역지역 지정ㆍ운영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유통산업발전법(SSM법) 등이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중소 재래시장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SSM(기업형 슈퍼마켓) 입점 제한범위를 현행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넓혔다. 또한 법안의 일몰 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렸다.
관세특례법 개정안은 일정 물량을 초과해 수입되는 농산물에 대해 양허세율보다 높은 관세(특별긴급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세무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은 외국 세무ㆍ회계법인에 대한 단계적 개방 관련 내용을 담았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는 해병대의 독자적 권한을 강화한 국군조직법 및 군인사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1973년 해군에 통합된 해병대의 인사 및 예산을 통합 이전 수준으로 환원하고 해병대의 주 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했다.이외에도 일본의 사할린 한인 학살 진상조사ㆍ전후피해 배상 촉구 및 러시아의 사할린 강제징용 한인 기록ㆍ일본의 우편저금 계좌정보 공개 촉구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