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은 수사로 확대 말고, 檢은 관행두고 제어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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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경찰 내사'를 두고 벌이는 검찰과 경찰의 부처 이기주의와 관련해 "수사권 조정 합의안의 경찰 내사에 대한 합의 정신은 현상 유지"라며 논쟁 중단을 당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경찰 내사는 법률 용어가 아닌 관행일 뿐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검-경 모두 지금까지의 현실을 인정하고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상 유지란 경찰이 내사를 사실상 수사에 준하는 것으로 확대해도 안되고 검찰 역시 관행인 경찰 내사를 더 제어하려 해서도 안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쉽게 말해 경찰이 더 가져도 안되고 검찰이 더 간섭해서도 안 된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틀 전 합의안을 도출할 때 경찰 내사에 대해선 현실을 인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이제 와서 검-경이 왜 싸우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답답해 했다.
그는 "당시 조정에 참여했던 분들도 현상을 유지하자고 하니까 합의가 가능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범위에 경찰 내사가 제외된다는 항목이 없다"며 향후 시행령을 마련할 때 경찰 내사도 지휘 범위에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현오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까지 자청해 "검찰이 경찰의 독자적인 내사 활동까지 지휘하려 시도하면 합의를 완전히 파기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