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들, 선물 ‘풋옵션’ 투자한 뒤 범행“공공시설서 폭발 일어나면 주가 폭락할 것으로 예상”
  • 지난 12일 서울 강남고속터미널 사물함과 서울역 사물함에 사제폭발물을 설치했던 일당이 선물거래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저지른 일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5일 서울역 사물함 폭발 사고 중간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번 사건의 주범 김 모(43)씨를 14일 붙잡아 조사한 결과 김씨가 2010년 7월 출소 후 3억 원을 빌려 주식 선물거래에 투자했다가 실패, 심한 빚 독촉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인터넷에서 폭발물 제조업을 배웠고, 공범 이 모(36)씨에게 폭죽 8통과 타이머, 배터리 등을 구입토록 지시했다고 한다. 폭발물 재료를 전해 받은 김씨는 지난 12일 오전 4시께 천호대교 밑 한강공원 주차장에 렌터카를 세우고 차량 안에서 재료를 조립, 폭발물 2개를 만들어 당일 오전 10시50분과 11시50분에 폭발하도록 설정했다.

    김 씨는 폭발물을 만든 뒤 오전 5시30분 경 과거 교도소 복역 시절 일게 된 박 모(51)씨에게 폭발물 2개를 전해주고서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물품보관함에 가방을 1개씩 넣어주면 3,000만 원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폭발을 통해 노린 것은 바로 ‘주가 폭락’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공공시설에서 폭발사건이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해 12일 만기가 돌아오는 풋 옵션 상품에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진술했다. 풋 옵션이란 선물상품 중 미래에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싼 가격으로 사들일 권리를 매매하는 것으로 주가가 갑자기 떨어질 경우 풋 옵션 구매자는 큰 이익을 보게 된다.

    경찰은 "사건 동기는 반사회적 이상성격자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거나 특정 정치적 목적을 띤 테러가 아니라 개인의 이기적인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려한 범죄로 보인다"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주범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공범 이 씨와 박 씨는 불구속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