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생닭판매 1위 업체 마니커 회장 기소 생닭공장 지으며 비자금 조성해 펜트하우스 구입구속 직전 횡령액 전액 변제해 불구속 결정
  • 초코파이 팔아 최고급 스포츠카를 ‘통학용’으로 몰고 다닌 재벌에 이어 이번엔 ‘닭 팔아 펜트하우스를 산’ ‘통 큰 닭 장사’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이중희 부장검사)는 15일 회사 공금 수백억 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쓰고, 계열사에 거액을 부당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국내 1위 닭고기업체 마니커 회장 한 모(62) 씨와 부회장 서 모(63)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2002년부터 2009년까지 경기 동두천 소재 닭 공장의 보수ㆍ증축공사를 하면서 공사대금을 부풀리거나 관계사 청산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 69억8,000만 원을 조성, 채권 구입 등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한 씨는 이 돈으로 강남 도곡동 고급빌라 신축사업에 투자해 이 빌라의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사는가 하면 땅과 주식을 사들이는데 3억5,000만원에서 9억 원의 법인자금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한 씨가 횡령한 회삿돈은 모두 132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씨의 욕심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2008년 9월 도곡동의 고급빌라 건축사업을 하겠다며 개인적으로 만든 건축시행사가 자금난에 처하자 회삿돈 105억 원을 멋대로 시행사에 지원하게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씨가 회계감사 직원을 시켜 18개의 차명계좌로 비자금을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빼 쓰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횡령과 배임액이 큰 점을 고려해 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청구 직전 횡령액을 전액 변제해 불구속 기소로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같은 개인비리 외에도 한 씨가 도곡동 빌라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은행 경영진에게 로비를 벌여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있었지만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찾아내지는 못했다고 한다.

    마니커는 생닭 전문생산 업체로 국내 생닭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초코파이 팔아 '최고급 스포츠카'를 '자녀 통학용'으로 몰고다닌 재벌에 이어 '닭 팔아 펜트하우스 산 통큰 재벌'까지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반재벌 정서는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