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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휴대폰 데이터 로밍을 차단해야 폭탄요금을 막을 수 있다.
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5월 징검다리 연휴 등을 맞아 해외여행을 하는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데이터로밍 요금발생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서 비싼 데이터 요금 적용돼
최근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은 이메일이나 지도, 회원 간 대화 어플리케이션 등을 실행할 때 데이터통신이 사용된다. 이를 해외에서 이용하면 비싼 데이터로밍 요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요금 폭탄을 맞게 된다.
국내에서는 1패킷당 0.025원이 부과되지만 해외 데이터로밍 요금은 1패킷 당 3.5~4.5원이다. 노래 한곡(4MB 가량)을 전송할 경우 약 29,000~36,000원 가량의 요금 발생한다.
게다가 스마트폰의 자동으로 정보를 갱신되는 어플리케이션(뉴스, 이메일, SNS 등)은 이용자가 실행하지 않더라도 데이터통신이 발생한다. 이는 이용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요금이 청구되는 것이다.원치 않는 데이터로밍 요금부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 이용 시 스마트폰의 기기 설정에서 데이터로밍을 해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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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 데이터 로밍을 차단해야 폭탄 요금을 막을 수 있다. ⓒ 연합뉴스
로밍 차단은 이렇게!
안드로이드OS를 사용하는 경우는 ‘메인메뉴→환경설정→무선 및 네트워크→ 모바일 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 안함으로 바꾼다.
아이폰의 경우는 ‘설정→일반→네트워크→데이터로밍’을 체크안함으로 표시해 해제가 가능하다.
또한 기기설정과 함께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무료 데이터로밍 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데이터 요금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각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와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출국 공항에 위치한 통신사의 로밍센터에서 보다 상세한 설명과 자료를 받을 수도 있다.
특히 별도의 로밍신청 없이 해외에서 자동으로 로밍이 되는 최신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경우는 반드시 홈페이지나 로밍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에게 맞는 데이터로밍 방법을 선택하고 출국할 필요가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출국 준비할 때 잠깐만 더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데이터로밍 요금폭탄의 발생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여름휴가 시즌에는 이통사, 유관기관 등과 협의하여 데이터로밍과 관련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