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 이유로 '간접체벌' 반대교과부 당혹, 일선학교 "생활지도 포기하라는 뜻?"
  • 국가인권위가 학교현장에서의 간접체벌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혀 잠잠하던 체벌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인권위는 2일 열린 상임위에서 학생의 신체에 대한 직접체벌을 전면금지하는 대신 팔굽혀펴기 등의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석정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검토하고 간접체벌 및 출석정지제에 대해 '인권침해'의견을 밝혔다.

    인권위가 간접체벌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반대입장을 밝히자 법안을 만든 교과부는 당혹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교원단체와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찬반양론이 쏟아져 나오는 등 혼란스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1월 교과부는 학교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직접체벌을 전면금지하고 대신 간접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했다.

    지난 겨울 교육계를 뜨겁게 달궜던 체벌금지 논란은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체벌전면금지 방침에서 촉발됐다. 이후 학교현장과 교원단체는 물론이고 교육관련 시민단체와 여론이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혼란이 가중됐고 지난 1월 교과부는 정책연구 발표회를 통해 직접체벌 금지, 간접체벌 허용 및 출석정지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개선안을 내 놓았다.

    교과부가 개선안을 마련하면서 체벌논란은 수면아래로 가라앉았으나 이날 인권위의 '간접체벌 인권침해' 결정으로 재점화되는 모습이다. 인권위가 간접체벌을 반대하는 이유는 간접체벌이 여전히 인권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간접체벌이 수치심 유발 등 상당한 심리적 고통을 발생케한다는 점에서 직접체벌에 비해 고통이 덜하다 볼 수 없고 직접체벌과의 경게도 모호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또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우리나라에 체벌금지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는 것은 인권위의 의무라고 덧붙였다.

    반복적으로 지시를 불응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등 일탈정도가 심각한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출석정지제'에 대해서도 대상 학생이 받는 피해가 너무 크다며 학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심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출석정지제가 학습권을 박탈하는 중징계라는 점 ▲학생부에 무단결석으로 처리돼 진학이나 취업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점 ▲교육적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간접체벌
    직접체벌 전면금지에 따른 학교현장의 생활지도 곤란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고 훈육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 팔굽혀펴기, 운동장 뛰기(걷기), 교실뒤에 서 있기, 손들고 서 있기 등을 예로 들수 있으며, 일선학교가 학칙을 개정해 간접체벌의 종류와 횟수 등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출석정지제도
    폭력성향이 강한 학생, 반복적으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 잦은 지각과 결석 등의 문제행동을 계속하는 '고위험군' 학생을 대상으로 최대 연간 30일 이내에서 1회 10일까지 출석을 정지시키는 제도. 정지기간 동안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등교를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님.

    해당 학생은 정지기간 동안 학교 성찰교실이나 지역교육청 학생상담센터(Wee센터) 등에서 상담전문가의 지도아래 상담 및 치유활동을 참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