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민노당 후원회비 납부, 법원 '무죄' 교과부, 판결 존중 '파면·해임' 교육감 재량에 맡기는 것 검토
  •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회비 납부 혐의와 시국선언 참여로 파면, 해임이 유력했던 전교조 간부들이 대부분 현장에 복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과부가 민주노동당 불법 후원회비 납부 및 시국선언 참여 등으로 징계대상에 오른 전교조 소속 교사들에 대한 파면, 해임 여부를 각 시도교육감의 재량에 맡기는 것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교과부의 입장변화는 정당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된만큼 파면이나 해임과 같은 배제징계를 계속해서 요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내부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파면, 해임 등 배제징계 여부를 시도교육감에게 맡긴다는 것이지 '중징계'를 요구하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징계요구하기로 한 경기교육청이 징계 수위를 중징계로 바꾸지 않는다면 교과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처음 교과부는 민노당 후원회비 납부 행위를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법을 위반한 불법 정치활동으로 판단하고 인사권자인 각 시도교육감에게 징계를 요구했다. 특히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수위가 무거워진 핵심 전교조 간부들에 대해서는 파면, 해임 등 이른바 '배제징계'를 시도교육감에게 요구하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와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공소사실 중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하고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후원회원은 권리와 의무에서 당원과 명확히 구분된다"며 "일부 피고인이 당원으로 등재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것은 민노당이 명부를 삭제했기 때문인데 그 시기에 관한 해명에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제3자의 행위를 이유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평가를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민주노동당에 불법 후원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 전교조 위원장 등 교사와 공무원 223명에게 벌금 30만원을, 양성윤 전공노 위원장 등 37명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교사들이 정직 등의 처분을 받는것으로 징계절차가 마무리 될 전망된다. 실제 진보교육감 지역인 서울, 경기, 강원, 광주, 전남, 전북 등 6개 시도교육청과 제주교육청은 1심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뤄왔다.

    그러나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교과부의 파면, 해임 등 중징계 방침을 그대로 따라 이미 9명의 전교조 간부가 해임처분을 받았다. 진보교육감 지역의 징계가 정직이하로 결정될 것이 유력한 상황에서 이미 해임이 결정된 교사들이 해당 시도교육청을 상대로 처분의 부당함과 형평성 등을 문제삼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파문이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