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서울 등 일부 전교조 전임교사 휴직 불허전교조 “명백한 월권” 반발
  • 교과부가 전교조 소속 일부 노조전임자(교사)에 대한 휴직을 불허하자 전교조가 근거없는 월권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과부는 24일 서울, 경기 등 일부 전교조 소속 노조전임 교사들이 낸 휴직신청을 불허했다. 교과부가 노조전임 휴직을 불허한 인원은 서울, 대전, 충북, 울산이 각 1명이고 경기는 2명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이들의 휴직을 불허한 이유에 대해 “전임기간 중 민노당 당비납부 등 의 행위로 교과부가 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 지침’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2009년 12월 29일자로 개정한 ‘교원노조 전임자 허가지침’에는 ‘임용권자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가 전임허가를 다시 신청한 경우에는 허가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교육공무원법 위반자,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전임을 불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과부는 이 지침을 근거로 전임기간 중 불법적으로 민노당 당비를 납부한 전교조 대전지부장(당선자) 등 6명에 대해 전임휴가를 불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령에도 없는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전교조 각 지부별로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교조는 “전임자 허가 지침자체가 위법하다”며 “권한없는 교과부장관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제33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3조)에 따르면 교과부장관은 교원에 대한 임용권을 각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하고 있다.

    전교조는 이 규정을 근거로 시도교육감이 가진 임용권에는 노조전임 휴직에 대한 허가권도 포함돼 있다고 주장한다. 즉, 전교조 교사의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하는 휴직신청에 대한 허가권은 교과부장관이 아닌 교육감에게 있는데도 교과부장관이 법령의 근거도 없는 지침을 만들어 전교조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교과부의 불허결정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경기교육청은 교육감이 해당 교사에 대한 휴직을 허가했다. 반면 대전, 충북, 울산시교육감은 교과부의 불허방침에 따라 휴직을 불허했거나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는 “대전지부의 경우 불허결정을 받은 당선인이 현행 법령을 위반해 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소된 사실이 없다”면서 “교과부가 불법적인 지침마저도 과잉해석해 노조활동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지부장 당선자의 경우 교과부가 밝힌 불허사유는 “전임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거나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으나, 지부정책실장 재임기간 중 당비를 불법적으로 납부했으므로 전임불허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과부가 불법적인 지침마저도 과잉해석하고 있다”며 “전문변호사로부터 자문을 받은 결과 이같은 과잉해석은 전형적인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교총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대전, 충북, 울산교육감은 전교조 지부의 반발이 거세자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