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평준화 요건 대폭 강화…경기, 강원교육청 즉각 반발
  • 내부형 교장공모 불공정 의혹에 대해 교과부와 진보교육감들이 갈등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고교평준화'가 양측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고교평준화는 경기 김상곤 교육감, 강원 민병희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의 핵심 교육공약 가운데 하나이기도 해 양측의 갈등이 감정싸움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이다.

    먼저 경기도교육청은 광명, 안산, 의정부 등 3개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신청을 교과부가 준비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하자 교과부가 정한 법령과 기준을 모두 충족했는 데도 신청을 반려했다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교과부가 고교평준화 지정 요건을 현행 주민 여론조사의 50% 이상 찬성에서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높이고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의회로 이양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하자 즉각 논평을 내고 "지정권은 시도의회가 아닌 교육감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병희 교육감이 춘천, 원주, 강릉 지역 고교평준화 추진을 공약으로 내 건 강원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들 3개 지역에 대한 고교평준화 실시를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교과부가 밝힌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교과부장관 사무인 고교평준화 지정권이 강원도 의회로 이양됨에 따라 이들 지역의 고교평준화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게 됐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 도의회가 고교평준화 시행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 도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보인다.

    강원도교육청은 이미 기존 교과부령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50% 이상의 찬성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교과부가 승인을 차일피일 미루다 결국 요건을 강화한 개정안을 만들어 고교평준화를 가로막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교과부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으로 정했던 고교평준화 지정권을 교과부에서 각 시도의회로 넘기고 공청회와 여론조사를 필수요건으로 해 주민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도록 요건을 강화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4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고교평준화를 시행하려는 지역에서는 의무적으로 공청회와 주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개정안은 이 두가지 요건을 교육감의 '의무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조사 참가자 범위는 해당 지역 초·중학생, 학부모 및 지역 교육전문가 등이며, 조사 대상과 범위는 관련 법에 따라 시도 규칙으로 정한다. 

    지정권을 이양받는 시도의회가 조례로 고교평준화 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 및 대중교통 발달로 어느 고교에 배정되더라도 통학에 지장이 없는 곳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입학 정원이 균형을 이루는 곳 등 2가지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평준화 시행에 따른 ▲학교군 설정 및 학생 배정방법 ▲학교 간 교육격차 해소 계획 ▲비선호 학교 처리계획 ▲교육과정 운영 지원계획 등을 담은 '타당성조사'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고교평준화 지정 방식 변경에 대해 교과부는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가 지방교육자치 구현을 위해 평준화 지정권을 시도로 넘기라고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