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의원, ‘국외소재문화재 재단 설립 법률안’ 대표 발의
  • 정장선 민주당 의원은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의 환수 및 보존 등을 위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법률안은 문화재청 산하에 국외소재문화재단을 설립, 해외의 한국 문화재현황, 반출경위 등에 대한 조사 및 연구와 국외문화재 환수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로 구성하며,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국사편찬위원회 및 각 대학 등 유관 연구기관과 연구 성과 등을 공유토록 했다.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관련 법에 따라 문화재보호기금으로 출연 혹은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정 의원은 “현재 국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의 현황과 유출경위 등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데다가 국외 소재 문화재를 환수할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도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 “정부의 전문성과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통해 국외 소재 문화재 환수를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