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운행간격도 1~3분 조정…공공기관서는 전열기 사용 제한공정위, 방통위와 함께 전기요금 누진제 무시한 전열기 광고 금지키로
  • 정부는 최근 계속된 한파로 전력수급량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함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백화점 등의 난방온도를 제한하고 전철 운행시간도 일부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 이하 지경부)는 최근 20일 넘도록 지속되는 한파로 전력수급이 급격히 증가해 한계상황에 다다르자 ‘에너지 비상대책반’을 구성하는 한편,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24일부터 2월 18일까지 백화점, 마트와 같은 ‘에너지 다소비 건물’ 441곳의 실내온도를 20℃이하로 제한토록 하고, 지하철 운행간격도 국민 불편이 적은 범위에서 현행 보다 1~3분가량 연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경환 장관은 “지난해 여름피크(7.26~8.27) 동안 시행된 냉방온도 제한조치가 전력피크 예방에 큰 기여를 했다”며,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장관은 또한 “대형건물에 대한 난방온도 제한조치와 더불어 권장 난방온도 준수 등 국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경부는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는 난방기 사용을 오전 11~12시, 오후 5~6시까지 일 2회 1시간 씩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경부는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요 원인이 한파와 더불어 전열기의 무분별한 사용에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에서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방통위, 공정위와 협조해 전기요금 누진제를 고려하지 않은 전력효율이나 난방요금 절감효과 등에 대한 과대광고도 금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