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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채권단(주주협의회)은 17일 전체회의에 현대그룹의 현대건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했다.
한편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법과 양해각서 및 입찰규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폭거로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정책금융공사 등 채권단 운영위원회 소속 3개 기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대그룹과 본계약(주식매매계약) 체결 여부 및 양해각서(MOU) 해지안 등 4개 안건을 올렸다고 밝혔다.
본계약 체결안은 채권단의 80%(의결권 비율 기준) 이상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 외환은행(25%), 정책금융공사(22.5%), 우리은행(21.4%) 등 3개 기관 중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본계약 체결안은 부결된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2차례에 걸쳐 제출한 자료는 주주협의회와 시장의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고, 양해각서에서 정한 확약을 성실히 이행했다고 보기 미흡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이 이미 낸 이행보증금 2천755억원(입찰가의 5%)의 반환 여부를 포함한 후속조치 사항들에 대한 협상 권한을 운영위원회에 위임한다는 내용의 안건도 올렸다.
채권단 관계자는 "MOU가 해지되면 이행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 것이 상식이지만 이번 경우는 어떻게 할지 운영위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예비협상대상자인 현대차그룹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부여 문제는 추후 전체 주주협의회에서 협의해 결정하기로 하는 안건도 상정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예비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할지 시장의 궁금증이 크기 때문에 일단 논의의 틀을 만들어놓고 추후 협의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오는 22일까지 채권금융기관들의 의견이 주관기관 앞으로 통보돼 가결되면 해당 안건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현대그룹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현대그룹이 현대건설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현대차그룹의 무차별적 의혹제기와 불법적 인수절차방해행위가 이어졌다"면서 "채권단이 배타적 협상권자인 현대그룹을 보호하지 않고 적법하게 체결된 양해각서(MOU)를 해지하고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하지 않기로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이어 "채권단은 입찰일로부터 1영업일전인 지난달 12일 유재한 정책금융공사 사장이 '승자의 저주'를 우려한다며 비가격 요소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한 이후 비가격 요소의 비중을 높여 현대차그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정된 불공정한 입찰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채권단의 대출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 제출요구는 법과 MOU, 입찰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이는 현대건설의 인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불법적이고 비합리적인 요구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또 "채권단이 MOU 해지를 결의하고 SPA 체결을 거부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애초부터 현대그룹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것을 뒤집으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의구심을 들게 한다"면서 "더욱이 채권단의 MOU 해지는 자신들이 엄격한 기준을 만들고 공정하게 평가했다는 공언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채권단은 MOU 해지 안건 및 SPA 체결 거부안건 상정을 즉각 철회하고 법과 MOU 및 입찰규정에 따라 그동안 미뤄온 정밀실사를 허용하고 향후 절차진행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