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미성년자 살해 범, 5년 전 한국여성과 결혼 후 국적신청“화성시와 안산 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진 차량 80%는 대포차”
  • 지난 4일 경기도 화성에서 일어난 미성년자 살해 사건을 담당한 형사들과 범행 현장, 인근 주민들을 만나 당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범인은 2003년 입국해 한국 여성과 결혼한 뒤 국적 신청을 한 상태라고 한다. 경찰과 주변 사람들의 말을 종합하면, 범인은 한국에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서남아시아人'의 ‘전형’이었다. 

    12월 4일 방글라데시人, 17세 소녀 살해의 全貌

    지난 4일 경기 화성시 장안면 인근에서 한 여성이 살해됐다. 범인은 피해자와 ‘친분’이 있던 방글라데시인 M(41) 씨. M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이불로 둘둘 싸서 마대자루에 넣은 후 집 앞 공터에 유기하려 했다. 피해자의 옷가지 등 유류품은 따로 모아 버렸다. 이때 친구와 당구를 치고 나오던 중국집 종업원이 버려진 시신을 목격했다.

    목격자는 친구와 함께 들춰보다 시신임을 확인한 뒤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이 모든 장면이 맞은편 주유소의 CCTV에 찍혀 있었다. 목격자가 ‘혹시 내가 본 사람인가 확인하고 싶다’고 말해 시신을 보여준 결과 M씨를 몇 번 찾아왔던 S양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M씨의 신원을 확인한 뒤 즉시 검거에 나섰다. 4일 오후 3시 경 경찰은 동두천의 한 염색공장에서 일하던 친구의 기숙사에 숨어 있던 M씨를 검거했다.

    경찰에 검거된 M씨는 유창한 한국말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그는 ‘피해자는 나와 만나는 여자인데 전날 친구와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했는데 여자는 집에 남아 있었다. 친구와 술을 먹고 돌아왔는데 ’너 혼자 술 먹고 다니냐, 난 종일 굶었다‘며 여자가 시비를 걸어 싸운 것까지는 기억한다. 아침에 깨어보니 방문은 열려 있고 피해자는 죽어 있어 겁을 먹고는 시신을 유기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 화면 등 명백한 증거를 통해 M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M씨는 성범죄 부분은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이 사건을 지난 10일 수원지검으로 송치했다. 

    방글라데시人 M씨의 한국 생활

    한편 경찰은 M씨를 수사하면서 여러 가지 사실들을 밝혀냈다. M씨는 방글라데시에서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2003년 11월 한국에 왔다. 2005년 7월 자신보다 연상인 한국 여성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 계속되는 폭력에 견디다 못한 부인이 집을 나갔다.

    한동안 부인과 연락하지 않던 M씨는 2009년 9월 경 부인과 정식으로 이혼했다. 이혼하는 조건은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동거기간(3년)을 증명하는 것.

    이렇게 한국 국적 취득에 필요한 조건을 갖춘 M씨는 고무매트 공장, 도장 공장 등에서 일하면서 꾸준히 돈을 모았다(참고로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숙식이 제공되는데다 회사 내에서 외국인이 다수가 되면 서로 힘을 합쳐 임금을 올린다. 때문에 최근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은 평균 월 150~200만 원을 받는다). 현재 M씨의 계좌에는 1,700만 원이 있다고 한다. 그가 사는 집은 3,000만 원짜리 전세다.

    이때부터 M씨는 인터넷에 빠져 살았다고 한다. 주변 사람들은 M씨를 컴퓨터광(狂)으로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잦은 PC고장으로 인근의 컴퓨터 가게를 수시로 들락거렸다고 한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M씨는 성매매를 할 수 있는 채팅에 몰두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 S양은 올해 17살. 부모님은 그가 어릴 때 이혼했다. 아버지가 혼자 키우면서 고생했지만, 나이가 들어 성숙해가는 상황에서 그의 집에 아버지 지인들(주로 젊은 남성들)이 수시로 들락거리자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가출은 아니었지만 친구 집에서 자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때가 지난 8월경이다.

    방황하던 S양은 지난 9월 경 알 수 없는 경로로 M씨를 만나게 됐다. M씨는 S양에게 휴대전화를 사주는 등 극진한 호의를 베풀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S양과 M씨 간의 통화는 잦았으나 언론 보도와는 달리 S양이 M씨의 동거녀나 애인은 아니었다고. 실제 S양이 M씨를 찾은 것은 한 달에 몇 번 미만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 ▲ 수원의 한 사창가에서 외국인들이 가격을 흥정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로 개발되는 곳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이 성매매 산업의 주 고객이 된 지 오래다.(사진은 본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 수원의 한 사창가에서 외국인들이 가격을 흥정하고 있다. '도농복합도시'로 개발되는 곳들에서는 외국인 노동자와 불법체류자들이 성매매 산업의 주 고객이 된 지 오래다.(사진은 본문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M씨의 ‘한국 여성 쫓기’는 S양에서 그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M씨는 S양을 만나기 전에도 두세 명 가량의 미성년자(또는 한국여성)과 통화하고 만났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경찰과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M씨는 이슬람 국가 출신(방글라데시 인구의 86%가 이슬람 교도)임에도 술을 잘 먹었다고 한다. 범행 후 경찰에 검거돼서도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진술을 반복했다. 참고로 이슬람 국가에서는 음주 사실이 적발되면 40대의 태형(笞刑)에 처해진다. 

    ‘다문화 정책’에 가려진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체

    경찰 관계자는 “화성시에서 이번과 같은 강력사건은 드문 편”이라고 말했다. 대신 우즈베키스탄人과 베트남人, 방글라데시人에 의한 공장 침입 절도 사건은 무척 많은 편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절도를 해도 범죄라는 인식이 희박한 편이라고 한다. 특히 방글라데시와 같은 경우 범죄를 저질러도 ‘뇌물’만 주면 풀려날 정도로 법체계가 미흡한데다, 제대로 된 호적법이 없어 신분을 바꿔 재입국할 수 있다는 걸 그들도 잘 안다.

    이번 사건을 맡았던 화성서부경찰서 홍승만 강력 1팀장은 “불법 체류자뿐만 아니라 합법 체류자들 또한 제대로 관리가 안 되어 걱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성시 인구는 30만 명 남짓인데 외국인 노동자들이 3만3611명이나 된다고 했다. 이 중 7%가 불법 체류자라고. 홍승만 팀장과 형사들은 “아마 안산 다음으로 외국인 비율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화성시가 안산과 붙어 있어 그들 간의 교류가 상당히 활발한 편”이라고 덧붙였다.

    언론과 정부, 정치권 등은 ‘다문화 정책’ 명목 하게 외국인 노동자를 ‘사회적 약자’라고 하지만 경찰이 전하는 그들은 ‘무법자’였다. 대표적인 것이 대포폰과 대포차. 출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동료들 명의로 휴대전화에 가입하거나 자동차를 구입한 뒤 이를 사들여 대포차, 대포폰을 만드는 건 한국 생활의 기본이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자동차를 구입한 뒤 활동영역을 경기도 일대는 물론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한다.

    홍승만 팀장은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유한 차량 중 80% 이상이 대포차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대포차 단속권한은 현재 지자체에 있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이상 외국인들의 대포차를 적발할 수 없다고 했다. 대포폰 또한 마찬가지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이렇게 절도한 물건이나 고철 등을 경남 양산, 경기도 일산, 김포, 동두천, 남양주, 안산 등의 외국인들에게 판매하거나 외국인들이 운영하는 무역상을 통해 해외로 수출해 돈을 번다고 한다. 이런 ‘장물 네트워크’가 국내에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지만 대포차와 대포폰을 이용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다고.

    여기다 외국인들 편을 드는 ‘자칭 시민단체’와 ‘종교단체’의 압력도 문제였다. 이번 살인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지 기자를 통해 알게 됐다’며 ‘혹시 M씨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냐’며 물어오거나 M씨의 편을 들며 항의하는 전화가 끊이지를 않아 수사에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다고 한다.

  • ▲ 2004년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조(민노총 산하)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산별 노조를 만든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 2004년 외국인 불법체류자 노조(민노총 산하)가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전 세계에서 불법체류자들이 산별 노조를 만든 곳은 우리나라 밖에 없다.ⓒ

    경찰 관계자들은 일련의 모습을 보며, 우리나라의 외국인 관리제도가 너무 허술한 게 아닌가 걱정하고 있었다. 지금은 외국인 출입국 관리 시 지문날인을 하게 하지만 그 이전에 입국한 외국인이나 불법 체류자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추적이 어려운 현실이다. 여기다 범죄를 저지른 뒤 추방당해도 신원을 아예 바꿔 재입국할 경우에는 재입국을 가려내기도 어렵다는 게 경찰의 하소연이었다.     

    홍승만 팀장은 “외국인들이 오는 것도 좋고 그들의 ‘인권’ 챙기는 것도 좋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인권이 먼저 아니냐”며 “세금도 제대로 안 내고 외국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제도는 필요하다”며 현재의 외국인 관리제도와 ‘다문화 정책’의 모순점을 지적했다. 

    지역 주민들도 이번 사건을 우려하고 있었다. 범행 장소 인근의 자영업자 A씨는 “나도 딸이 있는데 위험하다고 대중교통을 이용 못하게 한다”며 “지금 화성시는 물론 도농복합도시라는 곳에는 공장은 급격히 늘어난 반면 주거지역은 거의 늘지 않아 밤만 되면 외국인 노동자들 천국이 된다”고 걱정했다.

    그는 또 안산시를 예로 들면서 “이 곳 주민들이 보기에는 이번 사건이 외국인 강력범죄의 시작이 될 것 같다”며 “정부가 제발 서민들만 사는 이런 곳의 치안 문제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