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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식품제조업체인 대상의 청정원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대상(주) 천안공장이 제조해 판매하는 멸치액젓인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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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정원 멸치액젓
대장균군(Coliform bacteria)은 사람과 동물의 장내에 존재하는 세균 군으로 제조과정의 위생 상태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위생지표로 활용된다.
이번에 적발된 청정원 멸치골드액젓은 대상 천안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으로 지난 11월13일 제조(유통기한 2012년 5월12일)한 750g짜리 4000개다.
현재 대상 천안공장은 동일제품의 출고를 중지하고, 대장균군이 검출된 당해 제품 전량을 회수 조치 중이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취급․판매점은 섭취 및 유통․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나 제조원 대상(주)천안공장으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