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중앙부처 최초 간부 공무원 8명 퇴출 결정

  • 고용노동부는 3일 중앙부처로는 처음으로 업무 능력과 근무태도가 떨어지는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8명을 퇴출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서기관 4명과 5급 사무관 18명 등 모두 22명을 상대로 약 5개월간 재교육 및 업무 평가를 거친 결과 최종적으로 8명을 사직 대상자로 가려냈다. 

    이들은 1명은 4급 서기관, 나머지 7명은 지방노동청과 노동위원회 등에 속해있는 5급 사무관들이다.

    이에 앞서 고용부는 지난 4월부터 서기관 4명, 사무관 20명 등 24명에게 교육 대기명령을 냈으나 이 중 사무관 2명은 스스로 명예퇴직한 바 있다.


    고용부는 이번 퇴출 결정과 관련, 내부 인사 4명과 인사ㆍ컨설팅 전문가 2명이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열어 퇴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들이 스스로 의원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다음 이를 거부하면 직권면직 처분을 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6·7급 23명을 대상으로도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 퇴출 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