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서병수 요청따라 수정안 수용
  • 한나라당 소속 시도지사들의 중앙당 회의 참석이 당 최고위원회의의 요청에 의해서만 이뤄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27일 국회 브리핑에서 "서병수 최고위원이 시도지사는 최고위원회의 요청에 의해서만 당 주요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내놓았다"며 "안상수 대표와 원희룡 사무총장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 지도부인 서 최고위원은 당 소속 시·도시자가 중앙당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당헌개정이 추진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서 최고위원은 "시·도지사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정무직 공무원"이라며 "정무직 공무원의 지위와 의무는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희룡 사무총장은 "정치 행보라는 시선은 의도한 바가 아니며 횟수는 빈번하지 않을 것"이라며 "잠정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당헌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