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무선단말기에서 공인인증서 저장 및 이용 기술규격’을 5일 고시했다. PC 공인인증서로 여러 은행을 이용하듯이 맥, MS, 안드로이드 등 스마트폰 운용체계(OS)가 달라도 ‘통합 스마트폰 공인인증서’를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전자거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은 스마트폰으로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금융회사별로 전용 프로그램을 일일이 다운받아 사용해야했다. 공인인증서의 규격이 마련되지 않아 빚어진 상황이었다.

    ‘스마트폰 공인인증서 기술규격’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윈도우 모바일 등 스마트폰의 경우 외부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보안 공간 혹은 USIM 칩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된다. 폐쇄적 성격을 띠는 아이폰은 별도로 마련된 내부 저장 공간에 공인인증서가 저장된다.

    KISA는 국제 표준인 PKCS #11 ‘암호토큰’에 따라 인터페이스와 저장 양식 지정을 원칙으로 했다. 저장하는 방식은 이동통신사에게 맡겼다. 이용자가 쉽게 접근해 복사하거나 해커들이 공인인증서를 빼내가지 못하도록 각 이동통신사는 공인인증서를 위한 위치를 지정하게 된다.

    현재 이동통신사와 행정안전부간의 협의는 끝난 상황이며 이르면 3월말부터 편리하면서도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폰 금융거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필용 KISA 팀장은 “공인인증서는 인감도장을 관리하듯 안전한 저장매체에 넣어두어야 한다”며 “보완 프로그램 설치에 소홀해선 안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스마트폰 금융서비스는 아이폰에서만 가능하며, 시중은행 중 기업은행과 하나은행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16개 금융기관이 모바일금융협의회를 발족, 스마트폰 모바일뱅킹 프로그램 공동개발에 나서 이르면 4월부터 스마트폰 뱅킹시대가 열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