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국내선항공권 할인기간에 ‘최대 20% 할인’이라고 광고하고, 실제로는 약 54%의 구매자에게 할인을 해주지 않은 제주항공에 대하여 시정명령 및 신문공표 명령을 내렸다.
    제주항공는 지난해 7월17일∼8월 23일 실시한 ‘제주항공 여름바캉스 최대 20% HOT SALE’이라는 광고를 홈페이지 게시판 및 팝업창에 게재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광고를 했다.
    하지만 실제로 홈페이지에서 항공권을 구매하거나, 예약발권센터와 4개 공항지점에서 항공권을 구매한 소비자 9만 2507명 중 4만 9794명(53.83%)에게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았음이 공정거래위에 확인됐다.